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UGLYDOLL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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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본문 읽기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이므로 선등록상표와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본문 읽기출원상표 및 서비스표 “uniPOS”는 “uni”와 “POS”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분리관찰할 수 없고, ‘Point of Sales’의 약어인 “POS”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위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 “POS”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본문 읽기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큰 글씨체로 된 영문자 “M”이 왼쪽 상단에 쓰여 있고, 중앙 부분에는 서로 교차하는 2개의 곡선이 그어져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영문자 “Plus”가 쓰여 있고, 그 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체로 된 영문자 “Mobile card”가 쓰여져 구성된…
본문 읽기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본문 읽기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등록상표 1 내지 9의 요부인 가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는 영문자 ‘e’ 2개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하여 좌우로 맞닿게 구성한 것으로서 좌우 양쪽이 밖으로 트여 있고 중간에 가로 직선이 형성되지 않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리스 알파벳의 여덟째 글자이자…
본문 읽기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부분과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부분은 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그림 부분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본문 읽기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본문 읽기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본문 읽기이 사건 출원상표는 “무언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되, 약간의 신비한, 마술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기대보다 좋게”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AUTOMAGICALLY”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위 영어단어가 “자동의, 자동적인, 기계적인, 습관적인”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automatic”과 “마술적인, 마술에…
본문 읽기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본문 읽기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2001. 2. 3.,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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