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기술을 읽고,
권리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실무 쟁점부터 AI 기술과 해외 진출까지.
아이피렉스의 전문 지식과 현장 소식을 만나보세요.

336 개의 인사이트와 소식

106 개의 글

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상이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더라도…

본문 읽기
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수려한 비윤(飛潤) vs 비윤진]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본문 읽기
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700사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본문 읽기
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부분인 ‘DOHC’는 지정서비스업인 ‘가방/지갑 판매대행업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식별력이 매우 강하다. 이에 비하 여 도형부분은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의 형상에 불과하고,…

본문 읽기
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그림상표]

① 양 상표는 ‘닻’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도안화된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그 자체로부터 ‘닻’ 이외의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쉽게 떠오르지 아니하는 점, ② 을 제10 내지 93호증(해당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본문 읽기
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GRAZIA vs GRACIA]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본문 읽기
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ELIN vs Eryn Brinie]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필요하며, 외관·호칭·관념 중에 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 읽기
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PRAGRAN vs PROGRAF]

상표법 제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고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본문 읽기
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외관 유사 시 취급]

외관이 유사하다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본문 읽기
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설황 사건)

등록상표는  5글자의 한자(漢字)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化粧品’부분은 조그맣게 표기되어 있는 데다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거나 연상시키는 것이어서 아무런 식별력이 없는 반면, ‘雪黃’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조어(造語)로서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식별력이 있다.

본문 읽기

기술과 브랜드를 위한 다음 결정, 아이피렉스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