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을 쉽게 조합한 것인지 다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4. 9. 선고 2025허10530 판결입니다. 법원은 일부 차이는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차이가 만드는 전체적인 인상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익숙한 부품과 비슷한 기능을 사용하면 디자인도 당연히 흔한 조합이 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은 차이점의 개수보다 그 차이가 외관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건 개요|옆머리를 눌러 주는 헤어밴드의 디자인
원고는 ‘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에 관한 디자인등록 제1221797호의 권리자였습니다. 출원일은 2022. 3. 24., 등록일은 2023. 6. 23.입니다. 양쪽 옆머리를 누르는 누름판, 귀가 눌리지 않도록 만든 귀 삽입 홈, 두 누름판을 연결하며 뒷머리를 두르는 지지대로 이루어진 디자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디자인을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들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 7. 29. 2024당3608 심결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심결은 특허심판원이 심판 사건에 관하여 내리는 판단입니다. 원고는 이 무효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판원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특허법원에서 피고가 주장한 핵심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3을 결합하거나 통상적인 설계변경을 하면 등록디자인에 쉽게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행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알려진 비교 자료를 말합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외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을, 선행디자인 1은 전체 형상과 착용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핵심 쟁점|비슷한 구성이라면 쉽게 창작한 디자인일까요?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은 ‘창작용이성’이었습니다. 해당 분야의 보통 수준의 디자이너가 이미 알려진 형태를 이용하여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디자인인지를 묻는 기준입니다. 판결은 이를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문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공지된 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없는 기능적·상업적 변경에 그치는 등 창작 수준이 낮아야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형태를 결합한 경우에도 물품의 종류, 외관상 특징의 관련성,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경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감이나 심미감은 눈으로 보았을 때 느끼는 외관의 인상을 뜻합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 쌍의 누름판과 귀 삽입 홈, 둥글게 뒷머리를 두르는 지지대가 있고, 누름판은 위가 넓고 아래가 좁으며 끝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명칭이 다르더라도 옆머리를 누르는 기능과 용도를 고려하여 양 물품을 동일한 물품으로 보았습니다.
차이점도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누름판의 세부 비례와 귀 삽입 홈의 깊이, 위에서 본 타원형과 원형의 차이, 누름판과 지지대가 만나는 각도, 지지대의 폭과 곡선, 누름판에 형성된 구멍과 망의 차이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다섯 가지를 모두 같은 무게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2·3의 전체적인 형상입니다.

법원의 판단 1|누름판의 비례와 타원형은 쉽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누름판은 선행디자인 1보다 위아래로 길어 귀 삽입 홈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귀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옆머리를 효과적으로 누르기 위한 기능적 변경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선행디자인 2에는 거의 같은 형상의 누름판이 나타나 있어, 그 부분을 결합하면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에서 보았을 때 등록디자인은 타원형이고 선행디자인 1은 원형에 가깝다는 차이도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지대는 뒷머리를 감싸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원형이나 타원형이 될 수밖에 없고, 착용하면서 머리 모양에 따라 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의 타원형이 새로운 인상을 줄 정도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2|연결 각도는 날렵한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누름판과 지지대의 연결부를 옆에서 보면, 등록디자인은 90도보다 작은 예각을 이루었습니다. 선행디자인 1은 90도보다 큰 둔각이었고, 선행디자인 2는 직각에 가까웠습니다. 선행디자인 3은 누름판과 지지대가 일체로 되어 있어 같은 방식으로 각도를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각도 차이 때문에 등록디자인이 더 날렵한 인상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3을 결합하더라도 등록디자인 연결부의 특유한 인상을 쉽게 만들어 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결 기능이 같다는 이유로 그 외관상 가치를 지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3|지지대의 폭 변화와 구멍 배열도 달랐습니다
등록디자인의 지지대는 뒷머리 쪽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정하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파르게, 나중에는 완만하게 넓어져 아래쪽 경계가 유선형을 이루었습니다. 위쪽은 수평을 유지하면서 아래쪽 곡률을 조절한 형태가 독특하고 세련된 인상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디자인 1·2의 지지대는 굵기가 일정한 와이어 형태였고, 선행디자인 3은 일정하게 넓은 폭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결합하는 것만으로 등록디자인의 지지대가 주는 인상에 도달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곡률과 폭의 변화를 조절하는 데 상당한 창작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누름판의 통공도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통공은 물체를 관통하여 뚫린 구멍을 말합니다. 등록디자인에는 사각형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날카롭고 예리한 느낌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망은 촘촘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디자인 2·3에는 그와 같은 통공의 형태가 없었습니다. 같은 인상을 얻으려면 구멍의 형태와 배열 방식을 정하고 서로 조화시켜야 하므로, 그 창작 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구멍이 공기를 통하게 한다는 기능과 구체적인 배열이 만드는 외관은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뒷머리에 가려지는 부분은 덜 중요할까요?
피고는 지지대가 착용 시 뒷머리 쪽에 있고 포장이나 광고에서도 가려져 있으므로 중요한 요소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지대는 전체 디자인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하면서 옆이나 뒤에서 관찰할 때뿐 아니라 거래할 때에도 그 형태가 전체적인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광고의 정면 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비교에서 제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일부 차이를 쉽게 바꿀 수 있어도 전체 결론은 달랐습니다
특허법원은 연결 각도, 지지대의 형상, 통공 배열에서 생기는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를 종합하여,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3을 결합하거나 통상적인 설계변경을 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등록무효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제시된 무효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또한 작은 차이 하나만 있으면 언제나 등록이 유지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남아 있는 차이들이 어떤 전체 인상을 만들고, 그 표현에 어느 정도의 창작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핀 결과입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상 시사점
첫째, 디자인의 특징을 설명하실 때에는 ‘각도가 다르다’, ‘구멍이 있다’는 목록을 넘어 그 차이가 만드는 인상까지 연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처럼 각도와 곡선, 폭의 변화, 반복되는 무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하면 단순한 기능 변경과 외관상 창작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기존 디자인에서 가져온 요소가 있다고 해서 검토를 끝내지는 마셔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자료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보통의 디자이너가 쉽게 바꿀 수 있는지, 결합된 전체가 별도의 미감적 가치를 갖는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셋째, 출원 도면과 분쟁 자료는 여러 방향에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면에서는 평범해 보이더라도 측면의 연결부나 뒷면의 곡선이 중요한 특징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모습과 거래할 때 관찰하는 모습도 디자인의 가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차이가 만드는 전체 인상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름판의 길이와 타원형만으로는 부족했지만, 연결 각도와 지지대 곡선, 통공 배열이 만드는 전체 인상은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디자인을 보호하거나 무효 주장에 대응하실 때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찾고, 그 차이가 왜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