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후4783 판결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1 | 선등록상표2 | 출원상표 | |
표장 | ![]() | ![]() | ![]() |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미국 출신 의류 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선등록상표1과는 ‘MILLER’ 부분을, 선등록상표2와는 ‘NICOLE’ 부분을 각각 가지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호칭이 ‘니콜 밀러’로 네 음절에 불과하여 비교적 짧은 편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이나 국제교류의 정도 및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 등에 비추어,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서양인의 성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인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제품 등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이미 디자이너의 성명 전체로 된 상표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추세에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도 성과 이름이 포함된 상표 전체로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NICOLE’ 또는 ‘MILLER’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NICOLE’ 또는 ‘MILLER’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장 전체인 ‘니콜 밀러’로 호칭·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가 ‘NICOLE’ 또는 ‘MILLER’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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