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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RYSIS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2008허3605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표장
지정상품/서비스업
선등록상표1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RYSIS 사건] 관련 자료
구 상품류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류의 코인작동식 또는 자기카드작동식 오락기계기구, 가정용 비데오게임기 등
선등록상표2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RYSIS 사건] 관련 자료
상품류구분 제9류의 코인작동식 또는 자기카드작동식 오락기계기구,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가정용 비디오게임기용 프로그램이 기억된 롬(ROM) 카트리지, 가정용 비디오게임기용 프로그램이 기억된 자기디스크 등 ; 동 제28류의 액정게임장난감, 액정게임장난감용 프로그램이 기억된 롬카트리지 등
선등록상표3
DINO CRISIS
상품류구분 제9류의 영화필름용 편집기, 판매기(전기식 또는 전자식은 제외), 비디오게임카트리지, 슬롯머신 등
선출원상표서비스표1
CRISIS CORE
상품류구분 제9류의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소프트웨어 등 ; 동 제16류의 컴퓨터게임 전략 안내책자, 비디오게임 전략 안내책자 등 ; 동 제28류의 꼭두각시인형, 관상용 인형, 마스코트 인형 등 ; 서비스업류구분 제41류의 온라인 컴퓨터게임/비디오게임의 제공업, 컴퓨터 네트워크 및 글로벌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컴퓨터게임/비디오게임 전략에 관한 정보제공업 등
선출원상표서비스표2
BEFORE CRISIS
출원상표
CRYSIS
상품류구분 제9류의 영화필름(코메디, 드라마, 액션, 어드벤쳐, 애니메이션이 녹화된 것임), 기록된 오디오테이프(코메디, 드라마, 액션, 어드벤쳐, 애니메이션이 녹음된것임), 기록된 오디오-비디오테이프(코메디, 드라마, 액션, 어드벤쳐, 애니메이션이녹화된 것임, 휴대용게임기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전자회로, 휴대용뷰어, 게임콘솔(gameconsoles), 컴퓨터 게임프로그램, 콘솔게임용 컴퓨터프로그램, 버추얼게임용 컴퓨터 프로그램, 비디오게임 프로그램, 비디오게임 카트리지, 비디오게임 카세트, 조이스틱, 비디오게임 제어기 등
상품류구분 제28류의 형상완구, 형상완구용 완구카스튬(toy costumes foraction figures), 휴대용 전자비디오게임기 (TV 수상기에 부착되는 오락기계는 제외), 보드게임용장치로서 판매되는 게임기구, 타겟게임용장치로서 판매되는 게임기구 등

[표장의 대비]
1. 외관의 대비
선등록상표 2, 3, 선출원상표서비스표 1, 2(이하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이라 한다)는 영문자 “CRISIS” 및 이를 도형화한 것을 하나의 구성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대문자 “CRYSIS”로만 구성된 문자상표인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중 “CRISIS”라는 문자 부분이 이 사건 출원상표인 “CRYSIS”와는 중간 영문자 ‘Y'만 다를뿐 나머지는 동일하여 일부 유사해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다른 문자 부분의 유무, 도형의 유무, 글자체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RYSIS”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크라이시스” 또는 “크리시스”로 호칭된다. 한편,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RYSIS 사건] 관련 자료(색채상표)”, “DINO CRISIS”, “CRISIS CORE”, “BEFORE CRISIS”와 같이 “CRISIS” 또는 이를 도형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CRISIS”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이 “CRISIS”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크라이시스” 또는 “크리시스”로 호칭, 관념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3. 지정상품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휴대용 게임기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전자회로, 게임 콘솔, 버추얼 게임용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카세트, 비디오 게임 카트리지, 비디오게임 프로그램, 독립형 비디오출력게임기, 롤플레잉게임용 장치로서 판매되는 게임기구”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중 “코인작동식 또는 자기카드작동식 오락기계기구,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가정용 비디오게임기용 프로그램이 기억된 롬(ROM) 카트리지, 가정용 비디오게임기용 프로그램이 기억된 자기디스크”, 선등록상표 3의 지정상품 중 “비디오게임카트리지”, 선출원상표서비스표 1, 2의 지정상품/서비스업 중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소프트웨어, 온라인 컴퓨터게임/비디오게임제공업, 컴퓨터 네트워크 및 글로벌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컴퓨터게임/비디오게임 전략에 관한 정보제공업” 등은 모두 게임과 관련한 전자응용기기 내지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그 영업으로 서 생산자, 판매자, 수요자층 등을 같이 하므로 유사한 상품이라 할 것이다.
[대비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외관은 다르지만 “크리시스” 또는 “크라이시스”로 호칭, 관념되는 경우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유사한 상표이고, 양 상표/서비스업들의 지정상품/서비스업들도 유사한 상품/서비스업들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사한 상표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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