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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Whotel 사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판단기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서비스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

선사용서비스표 1
선사용서비스표 2
선사용서비스표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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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유사여부]
1. 외관
우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어 대문자 ‘W’와 영어 소문자 ‘hotel’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조어로 구성되어 있고, 선사용서비스표 1은 영어 대문자 ‘W’와 영어 단어 ‘Hotel’이 한 칸 띄어쓰기로 결합된 문자서비스표로, 양 서비스표는 한 칸 띄어쓰기 여 부 및 ‘hotel’의 ‘h’가 대문자인지 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문자의 종류나 수가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직감되는 외관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호칭, 관념
호칭,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사용서비스표들은 일반적으로 ‘더블유 호텔’로 호칭, 관념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조어서비스표로서 그 안에는 ‘hotel’, ‘Who’ 및 ‘tel’의 3개의 쉬운 영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Who’ 및 ‘tel’ 의 결합으로 보아 ‘후텔’로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두 단어의 결합보다는 관념이 직감되기가 쉬운 ‘hotel’이라는 한 단어에 주목하여 ‘호텔’ 또는 ‘더블유 호텔’이라고 호칭, 관념될 수 있을 것이므로(선사용서비스표들을 먼저 보고 이를 기억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더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후자로 호칭, 관념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더블유 호텔’로 호칭, 관념될 경우에는 양 서비스표의 호칭, 관념도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양 서비스표의 표장은 동일∙유사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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