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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에이터 특허와 배치의 효과

라디에이터 연결관의 형상·배치 차이와 청구항의 범위, 그 차이에 대응하는 기술적 효과를 살펴봅니다.

라디에이터와 설계도, 연결관의 차이와 청구항을 다룬 판례 표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라디에이터 연결관의 모양과 배치를 바꾼 특허가 발전한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7. 8. 선고 2025허10615 판결은 도면에 나타난 차이와 그 차이의 기술적 효과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1. 심판 중 정정한 제1항이 판단 대상입니다

사건의 특허는 ‘라디에이터’에 관한 특허 제1855635호입니다. 2017년 12월 22일 출원되어 2018년 4월 30일 등록되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내부 유체와 외부 사이에서 열을 주고받는 장치입니다. 이 사건은 본체와 유체를 모으거나 나누는 헤더탱크 사이의 연결 구조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2025년 1월 17일 특허를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권자인 피고는 그 절차에서 2025년 4월 1일 청구범위를 정정했습니다. 청구범위는 보호받으려는 기술을 적은 부분이고, 정정은 등록 후 그 내용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제2항과 제3항은 삭제되어 정정된 제1항이 남았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년 10월 31일 2025당157 심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심결은 심판 절차의 판단 결과를 말합니다. 원고는 법원에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정정된 발명을 기존 기술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즉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정정 제1항은 크기와 형상이 다른 두 연결부를 번갈아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각 연결부에는 하나로 이어진 제1·제2·제3 연결관이 있습니다. 두 연결부는 탱크 둘레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 놓이고, 제1 연결부가 제2 연결부보다 유체의 유입로나 유출로 쪽에 더 가까운 방향에 위치하도록 정했습니다.

정정발명 도 8·도 4의 제1·제2 연결부 배치
정정발명 도 8·도 4의 제1·제2 연결부 배치

이 사건 정정발명의 도 8과 도 4: 제1·제2 연결부의 배치

2. 연결관의 차이와 효과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주된 비교 대상인 선행발명 2는 1997년 10월 21일 공개된 일본 특허공보의 ‘헤더와 전열관의 접합구조’입니다. 법원은 그 공보가 종래기술로 설명한 U자형과 V자형 굽힘관을 살폈습니다. 전열관은 내부 유체의 열을 전달하는 관이며, 굽힘관은 그 관의 일부를 구부린 부분입니다.

선행발명 2 도 10·도 11의 U자형·V자형 굽힘관
선행발명 2 도 10·도 11의 U자형·V자형 굽힘관

선행발명 2의 도 10과 도 11: U자형·V자형 굽힘가공부

특허권자는 선행발명에서는 전열관이 탱크에 직접 이어져 별도의 연결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청구항이 연결부를 본체와 분리된 부품으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본체와 탱크를 잇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본체와 하나로 만들어진 굽힘 부분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차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정발명의 제2 연결부는 일부 관이 본체의 한 면에 수직하게 뻗고, 다른 관은 그와 나란한 부분을 갖습니다. 선행발명의 V자형 관은 비스듬하게 뻗는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어떤 효과를 더하는지였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굽힌 연결부의 유동거리 확보와 내구성 향상, 두 연결부를 다른 방향에 번갈아 배치하는 데 따른 성능 향상 등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효과가 U자형·V자형 굽힘관과 교대 배치를 가진 선행발명에도 있고, 문제 된 수직·평행 방향의 차이 때문에 새로 생기는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발명이 V자형을 사용한 이유는 관 사이가 좁을 때 접합이나 용접을 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접합 위치를 다르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반드시 V자형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U자형은 같은 문헌에도 제시되어 있고 널리 쓰였으므로, 이를 선택하는 변경을 쉽게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입출구에 가깝다는 배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차이는 제1 연결부가 제2 연결부보다 유입로나 유출로에 더 가까운 반경 방향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반경 방향은 탱크 중심을 기준으로 둘레의 어느 방향에 놓이는지를 말합니다. 선행발명에는 유입로나 유출로가 표시되지 않아 이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 도면의 실시예에서는 입출구가 본체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 배치에 따라 제1 연결부가 본체에서 더 먼 방향에 놓이고, 측면에서 보면 제1 연결부의 끝은 보이지만 제2 연결부의 끝은 가려집니다. 실시예는 명세서에서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예를 뜻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청구항에 입출구가 탱크의 어느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입출구가 본체와 같은 쪽에 있다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도면에 그려진 한 가지 배치만을 전제로 청구항의 기술적 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세서는 특정 배치로 연결부의 끝이 보이거나 가려진다는 모습은 설명했지만, 그 차이로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에서도 해당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선행발명에도 본체에서 더 먼 U자형 관의 끝이 보이는 구조는 나타나 있었습니다.

법원은 구조와 제조 편의에 따라 입출구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제1 연결부에 더 가까운 방향에 두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의미한 작용효과의 차이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의 위치 선정은 단순한 선택사항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4. 법원은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정정발명의 여러 구성이 함께 작용하는 전체와 그 효과를 보아야 한다는 기준에서 출발했습니다. 개별 부품이 알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연결관의 방향과 입출구에 대한 배치 차이를 각각 검토하고,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반대 결론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판단 대상은 정정으로 남은 제1항입니다. 삭제된 제2항·제3항까지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했다거나, 정정 전 청구범위를 그대로 판단한 사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는 이 출원보다 먼저 출원되고 뒤에 공개된 발명과 같다는 주장과, 이미 공개된 발명과 같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결론은 선행발명 2에 의한 진보성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선행발명 3을 결합해야만 무효라는 결론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판단 이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5. 배치의 한정과 효과를 같은 범위로 설명하세요

변리사 관점에서는 도면의 차이를 청구항의 차이와 먼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 관계를 특징으로 삼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가까운지, 기준이 되는 입출구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청구항이 도면보다 넓다면 도면 한 장의 배치만으로 설명한 효과가 전체 범위에서도 성립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효과도 차이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치 전체의 장점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꾼 관의 방향이나 배치가 그 장점을 왜 만드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의 굽힌 관이나 교대 배치만으로 얻는 효과라면 추가한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결관의 작은 차이는 언제나 특허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차이, 변경의 용이성, 그 차이로 생기는 효과를 함께 검토한 사례입니다. 설계도에서 보이는 차이를 권리의 문구와 기술적 이유까지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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