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색소폰 패드 특허의 진보성

색소폰 패드의 내부 충진 구조와 열풍 온도·작업 순서를 수리 매뉴얼·영상과 비교한 진보성 판단을 살펴봅니다.

색소폰 패드 수리 구조와 특허 진보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패드를 붙이는 온도나 순서가 다르면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년 7월 9일 선고 2025허10655 판결은 기존 수리 설명서와 동영상을 바탕으로 목관악기 톤홀용 키패드 구조체의 청구항 1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1. 패드 안쪽의 빈 공간을 채우는 기술입니다

색소폰 같은 목관악기에는 소리를 조절하는 구멍인 톤홀이 있습니다. 패드는 이 구멍을 막는 부품이고, 키는 패드를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대상 특허 제2220038호는 패드와 키가 밀착되도록 하는 구조에 관한 것으로, 2020년 7월 16일 출원되었습니다.

대상 특허 도 3의 키와 패드 구조
대상 특허 도 3의 키와 패드 구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3: 키패드 구조체

명세서는 패드와 키 사이의 내부 공간이 불규칙하게 비어 있으면 사용 중 변형이 생겨 톤홀을 제대로 막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와 패드 사이의 빈 공간을 접착제로 채워, 패드와 톤홀 사이로 소리가 새는 문제를 줄이려는 기술입니다. 두 틈새의 위치는 서로 다릅니다.

대상 특허 도 5b의 내부 공간과 패드 변형
대상 특허 도 5b의 내부 공간과 패드 변형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5b: 변형으로 틈새가 생기는 상태

청구항 1에는 키 후면을 60~95℃의 열풍으로 가열하여 패드를 분리하고, 같은 성분의 고체 접착제를 넣은 뒤 같은 온도로 재가열하는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접착제가 내부 공간 전체를 채우고 상온에서 굳어, 패드·접착제 고형체·키가 남는 구조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특허 도 5c의 접착제 충진 구조
대상 특허 도 5c의 접착제 충진 구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5c: 접착제로 내부를 채운 상태

특허심판원은 2025년 12월 5일 2025당2653 심결에서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허권자는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진보성은 해당 분야의 보통 기술자가 기존 기술에서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요건입니다.

2. 수리 설명서와 동영상이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선행발명 1은 2018년 9월 1일 발간된 Stephen Howard의 ‘색소폰 매뉴얼’입니다. 선행발명 2는 2020년 4월 10일 공개된 색소폰 패드 접착 동영상입니다. 법원은 이처럼 출원 전에 공개된 자료에서 패드 교체 방법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살폈습니다.

매뉴얼은 키 컵 중앙에 접착제가 고일 정도로 충분히 바르고, 패드를 조심스럽게 눌러 공기 간극을 없애며 바닥면에 잘 붙이도록 설명했습니다. 키 컵은 패드를 붙이는 오목한 부분입니다. 패드가 톤홀을 정확히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선행 수리 매뉴얼의 패드 접착 설명
선행 수리 매뉴얼의 패드 접착 설명

선행발명 1의 패드 부착 설명

동영상에도 내부 공간을 채울 만큼 접착제를 사용하여 패드를 붙인 다음, 바늘로 패드 안의 공기를 빼고 수평을 맞추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자료가 모두 고체 접착제를 가열하여 색소폰 패드를 교체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그 기술을 결합하는 것도 쉽다고 보았습니다.

선행 수리 영상의 충진·공기 제거 작업
선행 수리 영상의 충진·공기 제거 작업

선행발명 2의 패드 접착과 공기 제거 과정

3. ‘전체 충진’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살펴보았습니다

특허권자는 기존 기술에는 접착제가 들어가지 않은 공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매뉴얼에 내부 공간 ‘전체’를 채운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해당 분야의 보통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충분한 접착제를 사용하고 공기 간극 없이 수평으로 붙이라는 설명을 종합하면, 키 컵과 패드 사이를 모두 채우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단어의 유무만 본 것이 아니라, 매뉴얼이 설명하는 목적과 실제 작업 과정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얇은 코팅막’이라는 설명도 달리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그것이 접착제를 녹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막을 뜻하며, 부착할 때에는 중앙에 접착제가 고이도록 설명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멍 있는 패드 슬릭 역시 가죽의 주름을 펴는 도구이므로, 가장자리에만 접착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온도와 가열 순서의 차이는 어땠을까요

청구항은 60~95℃의 열풍을 사용하지만, 매뉴얼은 토치로 가열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온도는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허 명세서에 그 온도 범위만의 기술적 특징이나 임계적 효과가 설명되어 있는지는 따로 살폈습니다. 임계적 효과란 특정 범위를 경계로 효과가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그런 특징이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온도는 키와 패드에 열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접착제를 녹이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했습니다. 매뉴얼도 약한 화력으로 천천히 가열하여 접착제를 부드럽게 녹이도록 설명하므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접착제를 넣고 공간을 닫은 다음 가열한다는 순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에는 키가 악기에 조립된 경우 가열 전에 접착제 조각을 키 컵 안에 넣으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내용도 원고의 주장과 비교했습니다.

나아가 접착 대상을 먼저 붙이고 녹일지, 접착제를 먼저 녹여 붙일지는 재료의 내열성, 크기, 가열 온도·시간 및 도구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작업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차이를 쉽게 채택하기 어려운지는 구별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5. 제조방법을 적었어도 물건의 구조를 비교합니다

판결에서 특히 살펴볼 부분은 청구항의 유형입니다. 청구항 1은 수리 과정이 적혀 있지만, 청구한 대상은 키패드 구조체라는 물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으로 보았습니다. 물건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면서 그 결과물을 청구한 형태입니다.

이 경우 제조방법 자체만을 기존 방법과 나란히 놓고 차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 특정되는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법에 차이가 있더라도 결과물에 어떤 구조적·성질상의 차이가 생기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 구조는 내부의 빈 공간 없이 패드, 접착제 고형체, 키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조가 선행발명 1과 2에도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고, 원고가 주장한 제조방법 때문에 물건의 구조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청구항 1을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무효심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특허권자의 심결 취소 청구를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은 청구항 1의 등록무효 여부입니다.

6. 실무에서는 결과물의 차이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리사 관점의 실무상 시사점입니다. 청구항에 만드는 순서나 온도를 넣을 때에는 보호하려는 대상이 방법인지 물건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청구한다면 그 조건이 완성품의 구조나 성질을 어떻게 특정하는지도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자료와 공정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로 어떤 구조나 성질이 생기는지, 기존 기술의 결과물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설명서의 여러 문장을 종합하여 읽을 때 이미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비교 자료의 범위도 특허공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매뉴얼이나 동영상은 작업 과정과 기술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라도 자동으로 무효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해당 청구항에 어떻게 대응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색소폰 패드 수리라는 구체적 기술에서 전체 충진, 가열 조건, 작업 순서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결론을 좌우한 것은 방법의 표현이 달라졌다는 점보다 기존 자료에서 그 구조를 쉽게 얻을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제조방법과 결과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전체 글 보기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기술과 브랜드를 위한 다음 결정, 아이피렉스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