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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대방 제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특허법원 제3부가 2026년 8월 19일 선고한 2025허10551 판결입니다. 적외선 센서가 수평으로 빛을 보내는지, 비스듬하게 보내는지가 문제 된 쥐 포획상자 사건입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도판 1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대방 제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제3부가 2026년 8월 19일 선고한 2025허10551 판결입니다. 적외선 센서가 수평으로 빛을 보내는지, 비스듬하게 보내는지가 문제 된 쥐 포획상자 사건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특허와 비교할 수 있도록 대상 기술을 설명했는지, 그 기술이 상대방의 실제 제품과 같은지입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했다는 판단과 특허권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판단은 구별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1. 면감지 센서 특허와 쥐 포획상자

원고는 ‘면감지 센서 및 해충 포획장치’에 관한 등록특허 제10-1099946호의 특허권자입니다. 이 특허는 2009년 6월 23일 출원되어 2011년 12월 21일 등록되었습니다. 적외선을 이용해 일정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대상물을 감지하는 센서와 해충 포획장치에 관한 기술입니다.

특허의 보호 내용을 항목별로 적은 문장을 청구항이라고 합니다. 청구항 1에는 내부 공간이 있는 하우징, 복수의 발광부와 수광센서, 감지회로, 수평 차단막 등이 들어 있습니다. 하우징은 장치의 몸체나 외함을 뜻하고, 수광센서는 빛을 받아 감지하는 부품입니다. 청구항 2는 청구항 1의 구성을 포함하면서 수직 차단막을 추가합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도판 2
특허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도판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면감지 센서 도 3·4

원고가 문제 삼은 대상은 피고가 실시하는 쥐 포획상자였습니다. 이 상자는 출입구와 커버를 갖추고, 내부를 입구 쪽 공간인 엔트리섹션과 독먹이 쪽 공간인 베이트섹션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공간 사이에는 게이트 구획판이 있고, 그 주변의 적외선 센서로 쥐의 접근과 진입을 감지하는 구조였습니다.

2. 심판원이 각하한 이유와 소송의 쟁점

원고는 2023년 8월 18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특정 기술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특허심판원에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판단 대상으로 설명서와 도면에 정리한 기술을 확인대상발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5년 6월 20일 보정한 설명서와 도면이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도판 3
특허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도판 3

확인대상발명 도 1: 쥐 포획상자의 커버와 게이트 구획판

특허심판원은 2025년 9월 10일 2023당2774 심결에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본안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심판청구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와 비교할 만큼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실제 제품과도 사실상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는 적외선이 지면과 수평으로 조사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베이트섹션에 있는 진입감지센서는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조사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이 심결의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설명서의 문구와 도면, 각 센서의 위치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3.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비교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다른 기술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특허와도 서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여부는 설명서의 한 문장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와 도면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이 사건 쥐 포획상자가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대상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센서와 커버 등의 구성이 청구항 1·2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지였습니다. 여기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은 특허와 같은 구성을 갖추었다는 뜻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설명된 경우에도 비교는 가능합니다.

먼저 적외선 센서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는 게이트 구획판 양쪽의 센서와 적외선이 퍼져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센서는 적외선을 내보내고, 대상물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적외선의 양을 검출해 대상물의 존재를 감지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발광유닛·수광센서·감지회로와 비교할 만큼 구체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특허의 발광부가 평행하게 적외선을 내보내는 것과 달리, 확인대상발명의 센서들에서 나오는 적외선의 방향이 서로 평행한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면 4에 적외선이 원뿔형으로 퍼지는 모습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특허와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이가 드러나 있다는 사정이 곧 설명 부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커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명서에는 커버가 상면을 닫아 외부 빛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도면 1에는 커버의 형상과 위치, 출입구의 배치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피고는 특허의 수평 차단막과 달리 커버가 놓인 상부로는 대상물이 출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그 차이 역시 도면을 통해 비교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4. 청구항 2와 청구항 3~9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청구항 2는 청구항 1에 수직 차단막을 더한 종속항입니다. 종속항이란 앞선 청구항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추가 조건을 붙인 청구항입니다. 원고는 수직 차단막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게이트 구획판을 지목했습니다. 설명서에는 구획판이 적외선 조사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외부 빛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도면에도 그 형상과 설치 위치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재를 근거로 청구항 2 역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청구항 3~9에 대해서는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설명했다고 해서 그 설명이 모든 청구항에 대해 자동으로 충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3에는 수평·수직 차단막의 넓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청구항 4는 유인램프와 포획유닛 등을 포함하는 해충 포획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구항마다 비교해야 할 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5. 실제 제품과 같은지는 센서별로 살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실제 제품과 사실적 관점에서 같은지도 중요합니다. 피고가 실시하지 않는 기술을 대상으로 판단받아도 그 결과가 실제 제품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심판을 통해 확인받을 실익, 즉 확인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다툰 차이는 적외선의 조사 방향이었습니다. 법원은 구획판의 한쪽에 있는 접근감지센서와 다른 쪽에 있는 진입감지센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중 수평 방향이라는 문구가 어느 센서를 설명하는지 도면과 연결하여 살핀 것입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도판 4
특허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도판 4

피고실시제품의 본체·커버·게이트 구획판

법원은 수평 방향이라는 기재가 도면 4의 게이트 구획판 오른쪽, 엔트리섹션에 있는 센서와 그 적외선을 설명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센서의 조사 방향과 조사 영역에는 지면과 수평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제품의 엔트리섹션에 있는 접근감지센서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게이트 구획판 왼쪽 베이트섹션의 진입감지센서가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조사한다는 점도 법원은 따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수평 방향이라는 설명이 그 왼쪽 센서까지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왼쪽 센서의 조사 방향과 영역도 확인대상발명과 실제 제품에서 같았습니다. 원고 역시 오른쪽의 네 센서가 특허의 발광유닛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각 센서를 구분해 읽으면 수평이라는 설명과 비스듬한 센서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모순으로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적외선 조사 방향을 포함하여 확인대상발명과 피고실시제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도판 5
특허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도판 5

확인대상발명 도 4와 피고실시제품의 적외선 감지 구조

6. 실무에서는 대응관계와 실제 제품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판단을 바탕으로 실무상 준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항별로 대응 구성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품을 하우징, 발광유닛, 차단막에 대응시키는지 설명서와 도면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 청구항을 함께 다툰다면 추가되는 조건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종류의 부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위치와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근을 감지하는 네 센서와 진입을 감지하는 한 센서가 달랐습니다. 어느 센서의 방향을 설명하는지 분명하게 적으면, 문장 하나가 장치 전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 가능한 설명을 만드는 작업과 특허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작업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적한 차이가 명확히 설명되어 있다면 특정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특허의 보호 범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뿔형 조사와 커버의 위치가 언급된 취지를 읽을 때에도 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7. 청구항 1·2의 심결취소가 뜻하는 것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2와 비교할 만큼 특정되어 있고 피고실시제품과도 동일하다고 보아, 그 청구항들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청구항 3~9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심결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쥐 포획상자의 특허 침해나 청구항 1·2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판단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그 대상이 실제 제품과 같은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준비하실 때에는 제품의 차이를 감추기보다 구조와 작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다투려는 청구항마다 비교의 출발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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