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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ELOCOM vs 엘레콤]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다만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는…

2006후954 판결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다만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구분
선등록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엘레콤
ELOCOM
지정상품
인공감미료, 유기할로겐화물(상품류 구분 제1류), 비타민제, 아미노산제, 대사성약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포도당주사액, 약재용 사향(상품류 구분 제5류)
농산물이유식, 유당(乳糖), 축산물이유식, 유아용 분유, 수산물이유식, 코르티코스테로이 드제 (corticosteroid preparation), 의료용 호르몬, 가축병치료제, 감각기관용 약제, 감홍 (甘汞), 강장제, 개용 구충제, 건부병균용(乾腐病菌用) 살균제, 경구용 피임약제, 고무를 바른 타페타연고, 괄태충구제제(驅除劑), 구강소독제, 구강청량제, 구충제, 굴라드수(水), 기관지확장제, 기생충구제제(驅除劑), 기생충구제제용 카르볼리늄, 눈세척제, 담배잎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용 권연, 대구간유, 대사성약제, 도찰제(塗擦劑), 독약, 동물용 약제, 동상용 약제, 디기탈린(Digitalin), 마약제, 마취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말파리구제용(驅 除用) 유, 멘톨(Menthol), 면역조절제, 모기향, 물리적 장해 치료용 약제 등
[판단]
약사법 제50조 내지 제52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80조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수재(收載)된 의약품의 경우 대한약전에 정하여진 명칭을, 기타 의약품은 일반명칭을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어 상표의 특정 한글음역을 그 지정상품에 항상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규정들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모든 지정상품에 ‘에로콤’이라는 한글음역이 언제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함께 기재되어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한글과 외국어로 된 상표를 각 출원·등록하여 의약품에 이를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많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다른 별개의 한글 상표 “에로콤”을 출원·등록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 제품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거나 원고의 계열회사가 과거에 “ELOCYN”과 “에로신”으로 구성된 상표를 각 출원·등록받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 제품에 이들을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 자체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에 의하여 실제로 ‘에로컴’이라는 특정한 발음으로만 널리 호칭·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자연스러운 발음에 따라 ‘엘로콤’, ‘엘로컴’, ‘에로콤’, ‘에로컴’ 등으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가 ‘엘로콤’ 또는 ‘엘로컴’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는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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