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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엘리스 vs PERRY ELLIS]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2007허3042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선등록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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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1. 표장의 대비
선등록상표는 미국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상표로서 사람의 이름과 성(姓)으로 각각 인식되는 영문자 “PERRY”와 “ELLIS”가 띄어쓰여 결합된 문자표장임을 알 수 있는바, 각각 그 식별기능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PERRY”와 “ELLIS”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 중 “ELLIS”로 분리관찰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지정상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가운데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지정상품들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결론]
양 상표는 “ELLIS”로 분리관찰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며, 지정상품들도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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