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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Woori Doori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인용상표의 구성상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도형과 문자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고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양 상표는 모두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2001허6032 (기각)
구분
인용상표
이 건 상표(본원상표)
표장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Woori Doori 사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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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제18류 기저귀가방, 등산백, 양산, 우산, 학생가방
[양 상표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인용상표의 구성상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도형과 문자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고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양 상표는 모두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당시 가방, 배낭, 핸드백 등 구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우리장판”, “도형 + 우리아이 WOORI-I”, “우리는 친구”, “우리와 끼리 + 도형”, “도형 + 깨끗한 환경∙우리의 마을” 등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Woori Doori” 부분이 일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우리 둘이’의 뜻으로 인식되어 “Woori” 부분이 “Doori” 부분을 수식하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Woori” 부분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인 “Woori Doori”에 의하여 ‘우리 두리’로 호칭될 것이다. 인용상표 역시 문자 부분인 “WOOLI∙BOOLI”에 의하여 호칭될 것인데, 설전음인 ‘R’과는 달리 ‘L’은 설측음이지만 한글로 표기할 때 동일한 ‘리을’이고 국내의 그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어발음 관습상 ‘R’과 ‘L’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동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인용상표는 ‘울리 불리’보다는 ‘우리 부리’로 호칭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인용상표를 ‘우리 부리’로 호칭할 경우 양 상표의 호칭은 셋째 번 음절의 초성만이 ‘ㄷ’과 ‘ㅂ’으로 다를 뿐 전체 음절수와 그 나머지 음절이 모두 동일하므로 극히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및 관념은 차이가 있지만, 호칭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백, 배낭 등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기도 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유사하다.
[결론]
양 상표는 외관 및 관념은 차이가 있지만, 호칭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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