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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2003허2812 거절결정(상)
[법리]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며,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
이 사건 출원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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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이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의 외관을 인용상표들의 외관과 비교하면, 위 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대칭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인용상표 1의 외곽을 둘러 싼 원형의 도형은 흔히 사용되는 상표의 테두리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의 대비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접하게 하고 가운데에 횡선을 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인용상표들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교차하게 하여 가운데에 타원이 형성되게 한 점에서 다르고, 인용상표들이 소재로서 채택한 “C”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는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위와 같은 차이, 즉 알파벳 “C”가 중앙부분에서 접하고 있는지 또는 교차하고 있는지, 그 중앙 부분을 가로지르는 선이 있는지 여부는 위 상표들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들은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그 인상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들은 모두 도형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그 관념이나 호칭을 대비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과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거나 비교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비유사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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