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후1763 판결 [거절결정(상)]
[법리]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구분 | 선등록상표 1 | 선등록상표 2 |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
표장 | ![]() | ![]() | ![]() |
지정상품 | 백열전구, 비누 등 | 비귀금속제 사발, 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대행업 등 | |
[판단]
원심은, "비귀금속제 사발, 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대행업, 목욕용 오일 소매판매대행업, 스킨케어로션 소매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WILLIAMS-SONOMA"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WILLIAMS'와 'SONOMA'의 두 개의 영어단어가 하이픈(-)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한편 그 결합으로 두 단어가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단순히 합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상표가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WILLIAMS'가 흔히 있는 성이 아니어서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WILLIAMS'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본 다음, 그 호칭 및 관념이 "백열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WILLIAMS"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1 또는 "화장비누, 세이빙리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WILLIAMS"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2와 '윌리암즈'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2는 유사하며,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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