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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PRO-PAD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 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1선등록상표 2선출원상표출원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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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단]
1.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PRO-PAD”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PRO"와 “PAD" 부분이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응 분리관찰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PRO"와 “PAD"로 분리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패드 “라고도 호칭될 수 있고, 결국 선등록상표 1의 한글표기에 따른 호칭인 ”페드“와 유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 “PRO-PAD”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경우 “프로패드”로서 비교적 짧은 4음절에 불과하고, “PAD" 부분이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간략한 칭호로 상표를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PRO-PAD”에서 비교적 쉬운 단어인 “PRO" 부분을 제외하고 “PAD"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 부분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표장 전체인 ”프로패드“로 호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호칭은 ”프로패드“와 ”페드“로서 유사하지 않다.
2.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뚜렷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직업적 받침” 등을, 선등록상표 1은 “자연의 토양생산과정에서 형성된 토양 입자의 집합체” 등을 의미하여 서로 차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각 표장은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모두 다르므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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