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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경주빵 사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부분과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부분은 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그림 부분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2009허4445 권리범위확인(상)
확인대상표장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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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부분과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부분은 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그림 부분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전통 문양을 일체로서 배치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표장의 도형부분은 경주 지역에 서 출토된 유물인 ‘얼굴무늬수막새’의 사진이거나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양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 또는 ‘인면문원와당(人面文圓瓦當)’이라고 하는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관념의 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하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은 비유사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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