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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창작성과 배면의 차이

특허법원 2026허10018 판결을 통해 묘목 표시봉 부분디자인의 배면 차이와 창작용이성 판단을 살펴봅니다.

묘목 표시봉 부분디자인의 배면 차이를 다룬 판례 표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묘목 표시봉의 뒷모습인 배면의 차이가 부분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제3부는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6허10018 판결에서, 묘목 표시봉 상부의 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무효로 본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취소했습니다. 길쭉한 봉에 천을 감싼 단순한 모습에서 어떤 차이가 중요했을까요?

사건 개요|등록무효 심결을 취소한 이유

이 사건 등록디자인 제1046545호의 물품은 ‘묘목 표시봉’입니다. 묘목을 심은 곳에 설치하여 묘목의 위치와 종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물품으로, 2019년 7월 30일 출원되어 2020년 2월 14일 등록되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인은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들을 결합하면 이 디자인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도 2025년 12월 24일,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4부터 7까지를 결합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의 판단이 2025당301 심결입니다.

디자인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효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룬 것은 이 등록디자인의 창작성에 관한 무효사유입니다.

실선으로 정한 부분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묘목 표시봉 전체를 등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물품 중 일정 부분을 등록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디자인’으로, 상부의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등록대상입니다. 도면에서 파선으로 그린 부분은 등록받으려는 부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디자인 상부의 사시도·정면도·배면도

등록디자인 상부의 사시도·정면도·배면도입니다. 표시부가 몸체를 감싸고 있으며, 배면에서는 몸체 일부가 길게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도 그 상부에 대응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행디자인 1은 긴 봉의 상부에 페인트, 색 테이프 또는 리본 등으로 표시부를 만드는 묘목 표시봉입니다. 법원은 등록디자인과 대응하지 않는 선행디자인 1의 하부 매몰부와 쐐기 모양 부분은 비교에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배면을 창작성 판단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해당 분야의 보통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 즉 ‘통상의 디자이너’가 출원 전에 알려진 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태를 이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창작성을 판단할 때에는 각 부분의 차이뿐 아니라 그 차이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피고는 정면과 좌측면을 중심으로 비교하여야 하므로 배면까지 보아야 알 수 있는 차이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림지에 설치된 묘목 표시봉은 통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도 배면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면의 각 외관적 특징은 창작의 결과물이므로, 창작의 용이성을 판단하면서 일부 형태를 임의로 빼서는 안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상부 비교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상부 비교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비교입니다. 두 디자인은 긴 봉과 이를 감싸는 표시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배면의 몸체 노출과 상하의 고리형 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직 노출부와 두 줄 띠가 바꾼 인상

첫 번째 핵심은 배면에서 천의 양 끝 사이로 대나무 몸체가 길게 보이는 ‘수직 노출부’입니다. 법원은 천과 노출된 몸체가 대비를 이루어 세로 방향으로 나뉘는 느낌을 만들고, 긴 세로축을 강조하는 시각적 인상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몸체가 드러나지 않는 선행디자인 1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시부의 위와 아래에 배치된 매듭 없는 고리형 띠입니다. 이 띠는 표시부를 몸체에 묶는 모양을 이루면서 상단과 하단을 나누고, 표시부에 비례와 구획감을 형성합니다. 별도의 구획 없이 하나의 면으로 보이는 선행디자인 1과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인상이 크게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체적인 시각적 효과를 근거로 두 차이를 미적 가치가 없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몸체를 드러내는 방식과 띠의 위치가 결합하여 어떤 모습을 만드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다른 물품의 고리를 가져올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피고는 바다양식장 부표인 선행디자인 3의 고리와 와이어, 나무 보온재나 잠복소인 선행디자인 4부터 7까지의 결속 형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자료의 잠복소는 나무줄기 둘레를 감싸 띠로 묶은 시설입니다. 다만 각각의 물품에 고리나 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의 모습에 쉽게 이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3·4·5·6·7의 비교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3, 4, 5, 6, 7의 비교입니다. 표시부를 감싸는 방식과 고리·끈의 배치가 서로 다릅니다.

법원은 선행디자인 3은 깃발이 바깥으로 돌출되는 입체적 구조인 반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표시부가 몸체의 둘레를 감싸 일체감을 이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외관적 특징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페인트로도 표시할 수 있는 선행디자인 1에 부표의 고리 형태만 따로 떼어 결합할 특별한 디자인 창작의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디자인 4부터 7까지는 수목을 두른 보온재나 잠복소를 끈 또는 띠로 묶은 모습이고, 그중 4와 5에는 매듭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만으로 매듭 없는 고리형 띠를 표시부의 상하에 배치하는 구성이 해당 분야에서 흔한 형태이거나 미감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직 노출부와 고리형 띠의 표현이 이 분야에서 흔히 쓰였다고 볼 다른 자료도 없었습니다.

156건 출원만으로 창작 수준을 낮출 수 있을까요

피고는 디자인권자가 묘목 표시봉 디자인을 156건 출원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출원 건수만으로 이 등록디자인의 창작 수준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묘목 표시봉은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여 언뜻 사소해 보이는 변형도 미적 가치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수직 노출부와 고리형 띠의 두 차이만으로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표시부 위쪽의 공간과 위에서 본 동심원 형태라는 나머지 두 차이에 관해서는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지 차이를 모두 따로 검토하여 각각 창작성을 인정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차이와 결합 근거를 함께 설명합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보면, 부분디자인은 먼저 도면의 실선과 파선으로 등록대상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정면뿐 아니라 배면과 측면에서도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차이가 선이나 면의 구획과 전체 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비슷한 부품이나 묶음 방식을 찾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법원은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이 무효심판 청구인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물품의 특징을 가져와 결합하는 것이 왜 자연스러운지, 그 결과 수직 노출부와 띠의 배치까지 쉽게 만들어지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물품에서도 구체적인 배치와 표현이 전체 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분디자인의 창작성을 살필 때에는 공통되는 기본 구조만 볼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에 남아 있는 외관의 차이와 그 차이에 쉽게 이를 수 있는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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