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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사이버프론티어 vs 뉴프론티어 New Frontier]

이 사건 출원상표는 7자의 국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상표인바, 그 자체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이전부터 존재하여 오던 고유한 뜻을 가진 한글 단어가 아님은 분명하고,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보거나 그 발음을 듣게 되는 경우 영어로…

2002허2709 (기각)
구분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뉴프론티어
New Frontier
사이버프론티어
지정상품
서적, 신문, 잡지, 팜플렛,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등
서적, 신문, 잡지, 팜플렛,
비자기식전화카드, 전화번호부, 회화 등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7자의 국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상표인바, 그 자체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이전부터 존재하여 오던 고유한 뜻을 가진 한글 단어가 아님은 분명하고,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보거나 그 발음을 듣게 되는 경우 영어로 ‘가상의’ 혹은 ‘인터넷 공간의’라는 의미를 가지는 영어단어 ‘cyber’와 ‘국경지방’ 혹은 ‘미개척분야’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frontier’의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받아 적어 만들어 낸 조어 상표로서 인식하게 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두 음역이 합하여 스스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두 음역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일부인 ‘프론티어’만으로 분리되어 관념되거나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인용상표의 경우에도 한글 부분의 ‘뉴’와 영어 부분의 ‘new’는 영어로 새롭다는 뜻으로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용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이른바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요부는 한글 부분 ‘프론티어’와 영문자 부분 ‘Frontier’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이 ‘프론티어’만으로 분리되어 관념되거나 호칭되는 경우에 인용상표의 한글부분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관념, 호칭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서적, 신문, 잡지, 팜플렛”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위 각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는 그 상품의 제조∙판매자가 동일인인 것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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