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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ARTE BLUE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ARTE BLUE”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 “”과 영문자 “CARTEBLANCHE”가 좌우로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구성 문자의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002후2891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ARTE BLUE 사건] 관련 자료
CARTE BLUE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ARTE BLUE”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ARTE BLUE 사건] 관련 자료”과 영문자 “CARTEBLANCHE”가 좌우로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구성 문자의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호칭 및 관념
인용상표 중 도형 부분과 문자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용상표의 문자부분과 이 사건 출원상표도 각각 “CARTE”와 “BLUE”, “CARTE”와 “BLANCHE”각 이를 각각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상표를 신속하고 간략하게 호칭하려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각각 “CARTE”와 “BLUE”, “CARTE”와 “BLANCHE”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CARTE”만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 프랑스어식으로 “까르뜨”로 호칭되거나 영어식으로 “카(르)트” 또는 “카르테”로 호칭될 수 있고, 위 “CARTE”는 프랑스어로는 ‘카드’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메뉴, 식단, 카드’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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