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당(취판)1103(인용)
인용상표 | 이 사건 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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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유사 여부]
1. 호칭, 관념
양 상표는 모두 한 마리의 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모두 “개”, “사냥개”, 또는 “경주견” 등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따라서 양 상표는 호칭, 관념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2. 외관
양 상표는 모두 한 마리의 개를 도형화한 표장으로서, 네발을 곧게 펴고 앞을 바라보고 있는 날렵하게 생긴 개의 옆모습을 도형화한 점에 있어서 일치하기 때문에, 몸의 색깔 및 꼬리의 모양과 위치 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이 비슷하므로,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는 그 종류가 많고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성격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사냥개와 경주견 등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호칭, 관념 및 외관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같이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한 유사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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