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후598 (기각)
구분 | 인용상표 | 이 사건 등록상표 |
표장 | ![]() | ![]() |
지정상품 | 제26류 : 병풍, 꽃병, 수반, 백자기, 청자기 | |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척주동해비”와 한문자 “陟州東海碑”가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과 작은 글씨의 한글 “척주동해비”가 상하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결합 여부, 한문자의 결합 여부, 한글 부분의 글씨 크기 등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호칭 및 관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척주동해비”로 호칭되고 ‘척주의 동해 바닷가에 있는 비석’ 등으로 관념될 수 있는데, 인용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형부분은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이 없어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척주동해비”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청자기’, ‘백자기’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도자기’가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중서림 발행의 엣센스 국어사전(1996년 판)에 ‘도자기’는 ‘질그릇․오지그릇․사기 그릇의 총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테넷 검색물인 “한국의 도자기”(을 3)에는 우리나라의 도자기의 역사와 함께 청자와 백자가 소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도자기(陶瓷器, 陶磁器)’는 일반적으로 도기(陶器)와 자기(瓷器, 磁器)를 모두 포함하고 그 중 자기(瓷器, 磁器)는 오지그릇(오짓물을 입히어 구운 질그릇)과 사기그릇을 말하며 일반 거래계에서도 ‘청자기’와 ‘백자기’는 ‘도자기’라는 명칭으로 거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자기’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상품으로서 포괄적인 상품의 명칭이라거나 다른 상품의 원재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청자기(靑瓷器, 靑磁器)’, ‘백자기(白瓷器, 白磁器)’는 ‘도자기(陶瓷器, 陶磁器)’에 속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청자기, 백자기’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도자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꽃병’, ‘수반’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도자기’가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꽃병’은 ‘꽃을 꽂아 놓는 병’이고 ‘수반(水盤)’은 ‘꽃을 꽂아 두거나 수석 따위를 올려놓을 때 쓰는 받침 그릇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도자기’가 ‘꽃병’이나 ‘수반’으로 쓰일 수 있고 ‘꽃병’ 이나 ‘수반’의 용도로 쓰이는 특별한 ‘도자기’가 만들어 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상품들은 동일한 주체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고 그 수요자도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꽃병’, “수반’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도자기’와 그 품질, 형상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므로, 위 상품들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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