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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앤블린 evelyn 사건]

출원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글 ‘앤블린’과 영문 필기체 ‘’이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리본 모양의 도형아래 영문 인쇄체의 대문자, 소문자가 혼합된 상표여서 외관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출원상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고, 인용상표는 서양인의 이름과 도형이어서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다 할…

2002허765 (기각)
구분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앤블린 evelyn 사건] 관련 자료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앤블린 evelyn 사건] 관련 자료
지정상품
속팬티, 슬립, 코르셋, 브래지어 등
브래지어, 팬티, 나이트가운, 파자마 등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1) 외관, 관념의 대비
출원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글 ‘앤블린’과 영문 필기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앤블린 evelyn 사건] 관련 자료’이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리본 모양의 도형아래 영문 인쇄체의 대문자, 소문자가 혼합된 상표여서 외관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출원상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고, 인용상표는 서양인의 이름과 도형이어서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영문자 부분은 그 자체가 독특한 필체로 구성되어 있을 뿐더러 한글 ‘앤블린’의 영문표기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앤블린’으로만 호칭된다고 할 수는 없고 ‘앤블린’과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앤블린 evelyn 사건] 관련 자료’이 모두 요부에 해당하여, 한글로 읽힐 때에는 ‘앤블린’으로, 영문으로 읽힐 때에는 ‘에블린’ 또는 ‘이블린’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인용상표는 문자와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마다 상표의 요부가 된다 할 것인데, ‘Evelyn’은 ‘에블린’ 혹은 ‘이블린’으로 발음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용상표의 호칭은 출원상표의 영문 부분 호칭과 일치한다. 나아가, 출원상표의 한글호칭인 ‘앤블린’ 역시 인용상표가 ‘에블린’으로 호칭될 때 뒷부분 두 음절이 같을 뿐 아니라 첫 음절의 초, 중성인 ‘애’는 인용상표의 초, 중성인 ‘에’와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의 첫 음절 종성에 ‘ㄴ’이 부가되어 있다고 해도 양 상표의 호칭은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 유사하다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브래지어, 팬티, 나이트가운, 파자마 등 속옷과 잠옷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생산자, 판매자, 수요자층 등을 같이 하는 유사한 상품이라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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