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허432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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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부호 “@”와 필기체 형태의 영문자 “i”를 “@”의 외곽 끝 부분과 “i”의 시작부분을 연결시켜 결합한 “
”에 영문자 ”NET”를 결합하여 구성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1은 도형 “
”과, 영문자 “INET”를 “I”와 “NET” 사이에 점(∙)을 추가하고 “N”을 약간 특이한 형태로 표현한 “
”이 결합하여 구성된 서비스표이며, 인용서비스표 2는 검정색의 직사각형 바탕 위에 흰색 글씨의 영문자 “INET”이 표기되고 그 중 “I”와 “NET” 사이에는 흰색의 클로버 모양의 도형이 표시된 상단 부분과 흰색의 바탕위에 검정색 글씨의 한글 “아이네트”가 표기되고 그 글자 사이에 여러 개의 희미한 은행잎 모양의 도형이 표시된 하단 부분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3은 영문자 “Inet”만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인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도형 또는 부호의 결합 여부 및 그 형태, 문자부분의 결합형태 및 구성문자의 글씨체 등이 상이하여 외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에 영문자 ”NET”를 결합하여 구성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1은 도형 “
”과, 영문자 “INET”를 “I”와 “NET” 사이에 점(∙)을 추가하고 “N”을 약간 특이한 형태로 표현한 “
”이 결합하여 구성된 서비스표이며, 인용서비스표 2는 검정색의 직사각형 바탕 위에 흰색 글씨의 영문자 “INET”이 표기되고 그 중 “I”와 “NET” 사이에는 흰색의 클로버 모양의 도형이 표시된 상단 부분과 흰색의 바탕위에 검정색 글씨의 한글 “아이네트”가 표기되고 그 글자 사이에 여러 개의 희미한 은행잎 모양의 도형이 표시된 하단 부분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3은 영문자 “Inet”만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인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도형 또는 부호의 결합 여부 및 그 형태, 문자부분의 결합형태 및 구성문자의 글씨체 등이 상이하여 외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2. 요부 판단 및 호칭과 관념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
”는 영문자 “a”를 독창적인 형태로 도형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부호 “@”로 봄이 상당한 점, “@”는 원래 영어의 전치사 “at”의 약어이지만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인터넷의 email 주소 등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업’, ‘전자우편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인터넷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
”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요부가 “iNET” 부분이어서 “iNET” 부분만에 의하여 “아이넷” 또는 “아이네트”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할 것인데, 인용서비스표들도 모두 “아이넷” 또는 “아이네트”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양 서비스표들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는 영문자 “a”를 독창적인 형태로 도형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부호 “@”로 봄이 상당한 점, “@”는 원래 영어의 전치사 “at”의 약어이지만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인터넷의 email 주소 등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업’, ‘전자우편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인터넷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
”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요부가 “iNET” 부분이어서 “iNET” 부분만에 의하여 “아이넷” 또는 “아이네트”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할 것인데, 인용서비스표들도 모두 “아이넷” 또는 “아이네트”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양 서비스표들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 1의 지정서비스업 중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컴퓨터통신업’은 동일한 서비스업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기업정보제공업’, ‘여론조사업’, ‘통계정보제공업’과 인용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중 ‘자료제공업’, ‘통계정보업’은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이하 ‘구 서비스업류 구분’이라 한다) 제112류 제3군의 조사∙정보 관련서비스업으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이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숙박시설안내업’과 인용서비스표 2의 지정서비스업 중 ‘관광숙박업’, 콘도미니엄업’, ‘호텔업’은 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제7군의 숙박업에 속하는 서비스업으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인용서비스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한 유사 서비스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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