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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부호 “@”와 필기체 형태의 영문자 “i”를 “@”의 외곽 끝 부분과 “i”의 시작부분을 연결시켜 결합한 “”에 영문자 ”NET”를 결합하여 구성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1은 도형 “”과, 영문자 “INET”를 “I”와 “NET” 사이에 점(∙)을 추가하고 “N”을 약간 특이한…

2001허4326 (기각)
인용서비스표 1
인용서비스표 2
인용서비스표 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서비스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서비스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서비스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서비스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부호 “@”와 필기체 형태의 영문자 “i”를 “@”의 외곽 끝 부분과 “i”의 시작부분을 연결시켜 결합한 “서비스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에 영문자 ”NET”를 결합하여 구성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1은 도형 “서비스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과, 영문자 “INET”를 “I”와 “NET” 사이에 점(∙)을 추가하고 “N”을 약간 특이한 형태로 표현한 “서비스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이 결합하여 구성된 서비스표이며, 인용서비스표 2는 검정색의 직사각형 바탕 위에 흰색 글씨의 영문자 “INET”이 표기되고 그 중 “I”와 “NET” 사이에는 흰색의 클로버 모양의 도형이 표시된 상단 부분과 흰색의 바탕위에 검정색 글씨의 한글 “아이네트”가 표기되고 그 글자 사이에 여러 개의 희미한 은행잎 모양의 도형이 표시된 하단 부분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3은 영문자 “Inet”만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인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도형 또는 부호의 결합 여부 및 그 형태, 문자부분의 결합형태 및 구성문자의 글씨체 등이 상이하여 외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요부 판단 및 호칭과 관념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서비스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는 영문자 “a”를 독창적인 형태로 도형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부호 “@”로 봄이 상당한 점, “@”는 원래 영어의 전치사 “at”의 약어이지만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인터넷의 e­mail 주소 등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업’, ‘전자우편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인터넷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서비스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요부가 “iNET” 부분이어서 “iNET” 부분만에 의하여 “아이넷” 또는 “아이네트”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할 것인데, 인용서비스표들도 모두 “아이넷” 또는 “아이네트”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양 서비스표들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 1의 지정서비스업 중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컴퓨터통신업’은 동일한 서비스업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기업정보제공업’, ‘여론조사업’, ‘통계정보제공업’과 인용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중 ‘자료제공업’, ‘통계정보업’은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이하 ‘구 서비스업류 구분’이라 한다) 제112류 제3군의 조사∙정보 관련서비스업으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이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숙박시설안내업’과 인용서비스표 2의 지정서비스업 중 ‘관광숙박업’, 콘도미니엄업’, ‘호텔업’은 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제7군의 숙박업에 속하는 서비스업으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인용서비스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한 유사 서비스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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