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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선등록상표 1마이크로프로세서{상품류 구분 제9류(최초등록 당시 39류였으나, 2002. 6. 7. 상품분류전환등록 됨)}

2005허414 등록무효(상)
구분
표장
지정상품
선등록상표 1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마이크로프로세서{상품류 구분 제9류(최초등록 당시 39류였으나, 2002. 6. 7. 상품분류전환등록 됨)}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컴퓨터하드웨어 등(상품류 구분 제9류), 연하장 등(상품류 구분 제16류),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기술분야의 정보제공업(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computer technology via the internet) 등(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선등록상표 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 전기재료{구 상품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류}
선등록서비스표 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컴퓨터 온라인을 통한 카탈로그 제공 통신판매 대행업(컴퓨터 하드웨어·컴퓨터소프트웨어·컴퓨터네트워크·원격전자회의·통신관련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것임) 등(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지도업(컴퓨터하드웨어·컴퓨터소프트웨어·컴퓨터네트워크·원격전자회의·통신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구입·사용·보호·유지관리·업그레이딩·업데이트·구성에 관한 개인지도·강의·조언·교습방법·전문가의 지도·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등(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다수의 사용자를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 액세스 제공업 등(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선등록상표 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 1997. 10. 14./1998. 12. 22/제434755호/돼지저금통 등(구 상품류 구분 제18류)
㉡ 1997. 10. 14./1998. 12. 22./제434756호/여행용 가방 등(구 상품류 구분 제25 류)
㉢ 1998. 4. 2/1999. 2. 10./제441346호/교재, 교구 등(상품류 구분 제16류)
㉣ 1997. 10. 14./1999. 3. 11./제443872호/옷깃 핀 등(구 상품류 구분 제45류)
㉤ 1997. 10. 14./1999. 3. 16./제444391호/바인더 등(구 상품류 구분 제22류)
㉥ 1997. 10. 14./1999. 4. 16./제446390호/우산(구 상품류 구분 제27류)
㉦ 1998. 9. 10./1999. 4. 16./제446396호/열쇠 줄(상품류 구분 제30류)
㉧ 1998. 9. 10./1999. 4. 16./제446399호/탁상시계 등(상품류 구분 제35류)
㉨ 1998. 9. 10./1999. 4. 16./제446402호/다이아몬드 등(상품류 구분 제44류)
㉩ 1997. 10. 14./1999. 7. 12./제450755호/포제 완구 등(구 상품류 구분 제43류)
선등록상표 5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 1995. 7. 26./1997. 7. 14./제368688호/마이크로프로세서 등(구 상품류 구분 제39류)
㉡ 1995. 7. 26./1997. 6. 3./제364023호/서적(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에 관한 것임) 등 (구 상품류 구분 제52류)
선등록상표 6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서적, 신문 등(구 상품류 구분 제52류)
선등록상표 7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컴퓨터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상품류 구분 제9류)
선등록상표 8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컴퓨터 등(상품류 구분 제9류)
선등록서비스표 9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교수업(컴퓨터 및 컴퓨터와 관련한 상품에 관한 것임) 등(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비교대상상표 10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반도체,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상품류 구분 제9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종자건조기, 플라스틱건조기, 야채건조기, 목제건조기, 가죽건조기, 가루제품건조기, 화훼건조기, 식품건조기(이상, 상품류 구분 제7류), 제습기, 습기들을 제거하여 최적의 환경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기능이 일체로 완비된 환경조절장치(Environment Control systems), 공기건조기(air dryers), 압축식 공기건조기(compressed air dryers), 습도조절기(humidity controllers), 습기조절기(moisture controllers), 화학품 건조기, 사료건조장치, 화학기계기구용 건조장치, 에어컨디셔너, 에어컨디셔닝 유니트(units),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 공기여과기기, 공기 이온화기, 공기살균기, 공기처리용이온화기기, 공기 냉각기기, 공기 건조기기, 건조대(desiccant bed), 건조용 회전자(desiccant rotor), 건조용 홈이 있는 매체(desiccant fluted media), 건조용 벌집구조물(desiccant honeycomb structure)(이상, 상품류 구분 제11류)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3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타원 안에 문자가 결합된 표장 전체로서, 또는 문자 부분인 ‘ECODRY’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은데 비하여 선등록상표 3은 타원형의 외관 전체로 인식되거나 한글 자음 ‘ㅇ’, 또는 ‘타원형의 열린 테두리선’, ‘열려 있는 타원형’ 등으로 호칭, 관념될 것이어서 양 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다르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와 나머지 선등록상표, 서비스표의 대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INSIDE’는 표장의 구성상 작은 글씨로 표현한 부기적 부분이며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로서 인식되거나 중요부분인 ‘ECODRY’로 직감된다.
나) 선등록상표, 서비스표의 표장 중 ‘inside’ 또는 ‘인사이드’는, ‘intel’과 결합하여 ‘인텔 칩이 내장된’, ‘intel사의 칩이 탑재된’ 등의 의미를 직감케 하므로 각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 중 ‘컴퓨터, 반도체, 마이크로프로세서’ 등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관해서도, ‘intel’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나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관하여 주지, 저명한 정도에 이른 상호상표로서, 주로 ‘intel’ 또는 ‘인텔’로 알려져 있고 ‘inside’나 ‘인사이드’ 부분은 부기적인 표시로 인식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 관행상 복합어의 경우 첫 단어를 강하게 인식하고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등록상표, 서비스표들이 ‘inside’ 또는 ‘인사이드’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전체나 그 중요부분인 ‘ECODRY’와, 선등록상표, 서비스표 전체 또는 그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intel’, ‘intel pentium’, ‘인텔’, ‘intel xeon’, ‘journey’, ‘intel celeron’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다르다.
라)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ECODRY’ 중 ‘ECO’ 부분은 ‘환경학’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Ecology’의 어두 부분이고, ‘DRY’는 ‘건조시킨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지정상품 중 ‘종자건조기, 플라스틱 건조기’, ‘환경조절장치, 공기건조기’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이라고 주장하나, 우리나라에서의 영어보급 수준 상 ‘Ecology’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그와 같은 의미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선등록상표, 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서비스업 사이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형태, 용도, 제조자, 유통경로, 수요자 등이 일치되는 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동일, 유사하지 않고 아무런 경제적 견련 관계조차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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