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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을 식별시켜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를 이루어 발휘되므로 서비스표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허3711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을 식별시켜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를 이루어 발휘되므로 서비스표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要部)를 추출하여 두 개의 서비스표를 대비함으로써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

[대비]
1.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는 노란색 목도리를 두르고, 검은색 안경을 쓰고 있는 파란색과 흰색 깃털을 가진 펭귄을 도안화한 도형인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 배치하고, 그 오른쪽에 하늘색 한글과 노란색 영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인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를 결합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이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인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는 색동 한복을 입고 양팔을 벌리고 서있는 수컷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를 도안화한 도형인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를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아래쪽에 주황색 한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를 배치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이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상이하다.
2. 호칭 및 관념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으로서 앞서 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은 모두 시력을 교정하거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면에 착용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단어인 ‘안경’과 다른 명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 그 명사가 나타내는 것의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인 ‘나라’를 결합시킨 합성어로서, 이들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안경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안경을 취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문자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안경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고, 반면 이들 서비스표의 각 도형부분은 팽귄 또는 원숭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독특한 형상으로 도안화한 도형으로서 식별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도형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요부인 부분에 의하여 그 도형이 나타내는 ‘펭귄’ 또는 ‘안경을 쓴 펭귄’으로 호칭, 관념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를 요부인 부분에 의하여 그 도형이 나타내는 ‘암수 한쌍의 원숭이들’  또는 ‘한복을 입은 원숭이들’로 호칭, 관념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호칭과 관념이 상이하다.
[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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