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허3711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을 식별시켜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를 이루어 발휘되므로 서비스표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要部)를 추출하여 두 개의 서비스표를 대비함으로써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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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1.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
"는 노란색 목도리를 두르고, 검은색 안경을 쓰고 있는 파란색과 흰색 깃털을 가진 펭귄을 도안화한 도형인 "
" 배치하고, 그 오른쪽에 하늘색 한글과 노란색 영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인 "
"를 결합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이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인 "
"는 색동 한복을 입고 양팔을 벌리고 서있는 수컷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를 도안화한 도형인 "
"를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아래쪽에 주황색 한글 "
"를 배치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이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상이하다.
"는 노란색 목도리를 두르고, 검은색 안경을 쓰고 있는 파란색과 흰색 깃털을 가진 펭귄을 도안화한 도형인 "
" 배치하고, 그 오른쪽에 하늘색 한글과 노란색 영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인 "
"를 결합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이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인 "
"는 색동 한복을 입고 양팔을 벌리고 서있는 수컷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를 도안화한 도형인 "
"를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아래쪽에 주황색 한글 "
"를 배치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이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상이하다.2. 호칭 및 관념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으로서 앞서 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은 모두 시력을 교정하거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면에 착용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단어인 ‘안경’과 다른 명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 그 명사가 나타내는 것의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인 ‘나라’를 결합시킨 합성어로서, 이들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안경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안경을 취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문자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안경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고, 반면 이들 서비스표의 각 도형부분은 팽귄 또는 원숭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독특한 형상으로 도안화한 도형으로서 식별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도형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요부인 부분에 의하여 그 도형이 나타내는 ‘펭귄’ 또는 ‘안경을 쓴 펭귄’으로 호칭, 관념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를 요부인 부분에 의하여 그 도형이 나타내는 ‘암수 한쌍의 원숭이들’ 또는 ‘한복을 입은 원숭이들’로 호칭, 관념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호칭과 관념이 상이하다.
[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