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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옹기장이항아리칼국수 vs 항아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옹기장이항아리칼국수”로 된 문자서비스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도 한글 “항아리”만으로 이루어진 문자서비스표인바,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상이함은 명백하다. 다만,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2006허2578 등록무효(상)
선등록서비스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옹기장이항아리칼국수 vs 항아리] 관련 자료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옹기장이항아리칼국수 vs 항아리] 관련 자료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옹기장이항아리칼국수”로 된 문자서비스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도 한글 “항아리”만으로 이루어진 문자서비스표인바,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상이함은 명백하다. 다만,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비스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여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서비스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경우에도 그러한 요부를 추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항아리칼국수” 중 “항아리”는 국어사전상 “아래위가 좁고 배가 부른 그릇” 또는 “물건을 담아 저장하는 데 쓰는 질그릇”의 의미로서 고열로 구워지는 동안 표면에 생성된 미세한 구멍을 통하여 바깥쪽의 공기와 안쪽의 공기가 순환되어 안에 담긴 내용물을 자연발효시키거나 일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어 예로부터 김치, 된장 등의 식품을 발효시키고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효능을 이용하여 항아리에 음식물을 담거나 숙성시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 성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항아리칼국수”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한식점경영업”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음식물인 칼국수를 항아리에 담아서 항아리 채로 제공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이어서, 결국 “항아리칼국수”는 위 지정서비스업에 있어서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있는 요부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옹기장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옹기장이”는 사전적으로는 “옹기를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들이 “옹기와 관련된 서비스업 또는 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 바로 직감하거나 인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기술적 표장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식별력이 있는 요부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있어서는 “옹기장이”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할 것이므로, 그 요부인 “옹기장이”와 선등록서비스표의 “항아리”를 비교하면, 양 서비스표는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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