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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서비스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서비스표의 구성요소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

2010허272  거절결정(상)
[판단 기준]
서비스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서비스표의 구성요소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서비스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한다.
서비스표는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타인의 서비스표와 식별하게끔 고안된 것이므로 서비스표 구성부분의 일부를 추출하여 그 부분만을 타인의 서비스표와 비교함으로써 서비스표 자체의 유사 여부를 가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서비스표의 각 구성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서비스표를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과 형상에 의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중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한 개의 서비스표로부터 여러 가지의 호칭, 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부분에 의한 호칭, 관념이 타서비스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 내지 유사하면 다른 부분이 전혀 다르더라도 양 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서비스표의 구성 전체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해 서비스표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일부분만으로 서비스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다.

선등록서비스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양 서비스표의 표장은 서로 색채, 도형의 유무, 구성요소의 개수, 한글의 서체와 기재 방식 등에서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 외관은 현저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 및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등의 성질이나 품질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고,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은 식별력은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크기와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징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며,"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은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지만 역시 식별력을 가지는 문자 부분인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 및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 부분을 압도할 정도의 독립적이고 독특한 호칭을 도출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 및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 부분으로 인하여 '신정골' 혹은 '에스제이 푸드'로 호칭되거나,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 또는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신정골 전통 뼈해장국 사건] 관련 자료" 부분이 결합되어 '돼지 신정골' 혹은 '돼지 에스제이 푸드'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자체로 ‘신정’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에스제이 푸드’로 호칭되거나, ‘돼지 신정골’ 혹은 ‘돼지 에스제이 푸드’로 호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호칭의 면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신정골’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신정골’과 ‘신정’은 각각 3음절 및 2음절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단어이고, 아래 관념의 대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 부분이 없는 ‘신정’은 ‘신정골’과는 달리 다양한 관념을 떠올릴 수 있게 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양 서비스표를 ‘신정’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호칭할 만한 개연성은 낮다고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역시 그 호칭에서 차이가 있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에스제이 푸드’로 호칭될 경우에는 그 자체로 특정한 관념을 형성할 수 없고, ‘에스제이’가 반드시 ‘신정’의 영문 약자로 인식될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인데, 선등록서비스표 ‘신정’은 ‘새로 지은 정자’, ‘양력 설’, ‘전국 각지에 존재하는 지명으로서의 신정(동, 리, 호수)’ 등을 관념케 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그 관념의 면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신정골’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골’ 부분이 없는 ‘신정’은 위와 같이 다양한 관념을 가질 수 있는 데 비하여, ‘신정골’은 ‘지명으로서의 신정’이라는 관념만을 형성하게 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역시 그 관념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돼지 신정골’ 혹은 ‘돼지 에스제이 푸드’로 호칭될 경우, ‘돼지’는 ‘신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새로운 관념이므로 더더욱 양 서비스표는 그 관념이 상이한 것이 된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서로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호칭과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기에 앞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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