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BRAVA 사건]

결합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2003허5552  거절결정(상)
[법리]
결합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BRAVA 사건] 관련 자료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BRAVA 사건] 관련 자료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BRAVA 사건] 관련 자료
지정상품
구 상표법 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1류 “우유병, 젖꼭지, 치아발육기, 투약기, 이유용구, 면봉, 체온계, 복대, 적외선등치료기, 소독기구”
구 상표법 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0류 “보청기(hearing aids for the hard of hearing), 보청기용 귀마개(ear plugs for hearing aids), 보청기용 귀틀(ear moulds for hearing aids), 보청기용 귀걸개(hooks for hearing aids), 보청기용 왁스보호대(wax guards for hearing aids), 보청기용 통기구(vents for hearing aids), 보청기줄(cords for hearing aids), 보청기케이스(cases for hearing aids), 보청기용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s for hearing aids), 보청기용 브러쉬(brushes for hearing aids)”
구 상표법 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0류 “의료용 여성가슴확대기계기구 (medical device for enlarging a female's breasts)”

[유사 여부]
1.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BRAVA’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 1은 왼쪽의 도형 부분과 우측의 한글 ‘리오부라보’ 및 영문자 ‘RIOBRAVO'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이며, 인용상표 2는 영문자 ‘BRAVO’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 전체적인 외관은 상이하다.
2) 호칭 및 관념
이 사건 출원상표인 ‘BRAVA’는 영어사전상 “(여성에 대하여) 브라보(갈채할 때의 외침), 잘한다, 좋아, 갈채하다”의 뜻이 있는 단어로서 그 한글 발음인 ‘브라바’로 호칭 및 관념된다.
한편, 인용상표 1은 왼쪽의 도형 부분에 특별한 관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로 우측의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것이고, 문자 부분은 한글 ‘리오부라보’ 및 그 영문표기인 ‘RIOBRAVO’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뒷부분인 ‘BRAVO’는 영어사전상 “(남자에 대하여)브라보(갈채할 때의 외침), 잘한다, 좋아, 갈채하다”의 뜻이 있는 단어이고 한글 뒷부분인 ‘부라보’ 역시 우리 나라 의 일반 수요자들이 위와 같은 의미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문자 부분은 앞부분의 ‘리오’, ‘RIO’와 뒷부분의 ‘부라보’, ‘BRAVO’의 각각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직감될 것이며, 위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인용상표 1의 문자 부분은 ‘리오’, ‘RIO’ 와 ‘부라보’, ‘BRAVO’로 각각 분리되어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는바, 만일 인용상표 1이 ‘부라보’ 또는 ‘BRAVO’의 한글 발음인 ‘브라보’로 간략히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인용상표 1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관념이 동일하고 그 호칭 역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인 ‘브라바’와 청감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인용상표 2는 ‘BRAVO’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 한글 발음인 ‘브라보’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관념이 동일하고 그 호칭 역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인 ‘브라바’와 청감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그 외관은 상이하나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그 구성이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료용 여성가슴확대기계기구’로서, 실제 거래사회에서 외과적 수술 없이 단지 브래지어에 부착함으로써 유방 근육의 생성, 유선 및 선포의 자극 등을 통하여 유방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각종 기구가 원고 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에 의하여 제조되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용 여성가슴확대 기계기구’는 브래지어에 직접 부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여성의 가슴을 확대시켜 주는 용도나 기능이 있는 의료 보조기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로 여성의 미용이나 체형에 관련되는 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생산되어 여성 관련 용품 매장에서 판매될 것이고 그 주된 수요자는 일반 성인 여성으로 보인다.
그 반면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은 ‘우유병, 젖꼭지, 이유용구, 치아발육기, 투약기, 면봉, 체온계, 복대, 적외선치료기, 소독기구’로서 유아 용품 또는 가정용∙병원용 의료 용품이므로 유아 용품 제조 회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 의하여 생산되어 유아 용품 매장 또는 의료기기 취급 매장 등에서 일반 소비자나 병원 등에게 판매될 것이고, 인용상표 2의 지정상품은 ‘보청기’ 및 그에 직접 관련되는 상품들로서 주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 의하여 생산되어 의료기기 취급 매장 등에서 청각 장애를 가진 일반 수요자들에게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의 각 지정상품은 그 상품 자체의 속성인 재료, 품질, 형상과 상품 자체의 속성에 따른 기능 및 용도가 전혀 다르고, 그 생산 및 판매 부문, 유통경로, 수요자의 범위도 다르므로,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 1, 2의 지정상품 중 일부의 용도가 모두 ‘의료용’이라는 매우 넓은 범주에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수요자의 범위가 일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 및 선출원된 인용상표 1, 2와 그 구성이 서로 유사하나, 그 지정상품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인 바 비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전체 글 보기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기술과 브랜드를 위한 다음 결정, 아이피렉스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