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허3738 등록무효(상)
| 선등록상표 1 | 선등록상표 2 | 이 사건 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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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1. 외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귀족” 등의 의미를 가진 “NOBLESSE”의 한글음역인 “노블레스”와 “가구”를 각각의 글자 사이에 붉은 색 방점을 표시하여 연결하고, 그 위에 도안을 위치 시켜 구성한 것으로, 선등록상표들과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2. 호칭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안 부분에 특별한 호칭이 없으므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노블레스” 또는 “노블레스가구”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 1은 “노블스” 또는 “노블스 베드”로 호칭될 것이며, 선등록상표 2는 “귀족의, 고귀한, 훌륭한, 뛰어난” 등의 의미를 지닌 “NOBLE”이라는 영단어와 그 한글음역인 “노블”이 위아래로 병기되어 구성된 것이므로 “노블”로 호칭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노블레스”로 불릴 경우 선등록상표 1의 호칭 중 하나인 “노블스”와 “레”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는 하나 “노블레스”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그 원어가 다수의 상표로 출원될 정도로 우리 나라에도 상당히 알려진 말로서 강세가 “레”에 있는 등 그 호칭들이 뚜렷이 구분되므로, 일반수요자들이 그 호칭에 있어서 “노블레스”와 “노블스”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선등록상표 2의 호칭인 “노블” 또한 “노블레스”와 뚜렷이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3. 관념
선등록상표 1은 “NOBLS” 부분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단지 “침대”라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가진 “귀족 가구”라는 관념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관념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선등록상표 2가 그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일부 유사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등록상표 2는 “귀족”이라는 의미 외에도 “훌륭한, 뛰어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정상품인 가구류의 품질 등 성질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그 식별력이 상당히 미약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그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 뚜렷이 구분되므로, 그 관념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일반수요자들이 이들 상표에 관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비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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