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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LUISE vs MS. LOUISE]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이므로 선등록상표와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2008허2619 거절결정(상)
선등록상표출원상표
표장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LUISE vs MS. LOUISE] 관련 자료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LUISE vs MS. LOUISE] 관련 자료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이므로 선등록상표와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루이스’ 또는 ‘루이제’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MS.’와 ‘LOUISE’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구성부분 중 ‘MS.’가 여성 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모르는 경우에 붙이는 경칭으로서 식별력이 약하여, ‘LOUISE’ 부분만에 의하여 약칭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루이스’, ‘루이’ 또는 ‘루이제’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커트, 카디건, 가죽제 허리띠(혁대)’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커트, 카디건, 혁대’와 동일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과 관념이 유사하지 않으나, 호칭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일부 지정상품도 선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과 동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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