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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uniPOS vs POS]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 “uniPOS”는 “uni”와 “POS”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분리관찰할 수 없고, ‘Point of Sales’의 약어인 “POS”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위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 “POS”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2000허1634 판결 [거절사정(상)]
[판시사항]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 “uniPOS”는 “uni”와 “POS”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분리관찰할 수 없고, ‘Point of Sales’의 약어인 “POS”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위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 “POS”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용서비스표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
표장
POS
uniPOS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 표장(외관/호칭/관념) 분석]
1.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영문자“uni”와 “POS”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어이고(“uni”는 소문자이고 “POS”는 대문자여서 외관상 분리관찰의 여지가 전혀 없지 아니 하나, 소문자·대문자라는 글자의 크기 차이만으로는 분리관찰을 하여야 할 특이한 형태라고는 할 수 없다.), 그 칭호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4음절에 불과하여 어감상으로 전체적으로 용이하게 호칭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uni”는 ‘하나의’, ‘단일의’ 등의 뜻을 가진 접두어로서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인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uni”와 “POS”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uni”와 “POS”로 분리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2. 호칭 및 관념
그리고 갑 4 내지 7, 갑 10의 1 내지 4, 갑 11의 1 내지 13, 을 4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어사전, 영한사전 및 컴퓨터용어사전 등에 “POS”가 ‘판매시점 정보관리’를 의미하는 “Point of Sales”의 약어로 등재되어 있을뿐더러 국내 일간지와 인터넷상에서도 “POS”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컴퓨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단말기나 판매시점관리, 현금자동지급기관리 등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MAGICPOS’, ‘VPOS’, ‘P²POS’, ‘GOLDPOS’등 13개의 “POS”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POS”가 “Point of Sales”의 약어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의 상품 및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에 있어서 “POS”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를 “POS”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유니포스”로 호칭되고 인용서비스표는 “포스” 또는 “피오에스”로 호칭될 뿐더러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여,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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