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허3677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 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 선등록상표 | 출원상표 | |
| 표장 | ![]() | ![]() |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승마용 안장,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풍선, 포제(布製)완구, 플라스틱제완구, 세트완구, 마스코트인형, 목제(木製)완구, 목마{스포츠용품}, 어린이용 흔들목마, 완구악기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문방구(stationery) 등,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clothing) 등,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인형 및 인형용 액세서리(dolls and accessories therefore) 등 |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대문자 ‘UGLYDOLL’을 도안화한 문자표장이고, 선등록상표는 고릴라 형상의 도형 부분과 영문자 ‘ugly’가 필기체로 쓰인 문자 부분이 결합된 표장이다. 따라서 두 표장은 도형의 유무, 영문자의 수, 글자체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대문자 ‘UGLYDOLL’을 이중의 선으로 도안화하고 그 중 영어 알파벳 ‘O’를 ‘
’ 와 같이 눈의 형상으로 도형화한 표장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
’와 같은 부분은 그 자체만을 보면 영어 알파벳 ‘O’로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도형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는 눈썹 모양과 검정색 눈동자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영문자 ‘DOLL’ 중 영어 알파벳 ‘O’의 위치에 이중의 선으로 도안화되어 있을 뿐인 ‘’와 같은 형상이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그 도형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가 영문자 ‘O’로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UGLYDOLL’로 인식되어 표장 전체에 의하여 ‘어글리돌’로 호칭될 수도 있지만, 영문자 ‘DOLL’ 부분은 지정상품인 ‘인형 및 인형 용 액세서리(dolls and accessories therefore) 등’의 보통명칭(을 제1호증)이어서 식별 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영문자 ‘UGLY’ 부분이 요부가 되어 ‘어글리’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와 같이 눈의 형상으로 도형화한 표장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
’와 같은 부분은 그 자체만을 보면 영어 알파벳 ‘O’로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도형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는 눈썹 모양과 검정색 눈동자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영문자 ‘DOLL’ 중 영어 알파벳 ‘O’의 위치에 이중의 선으로 도안화되어 있을 뿐인 ‘’와 같은 형상이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그 도형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가 영문자 ‘O’로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UGLYDOLL’로 인식되어 표장 전체에 의하여 ‘어글리돌’로 호칭될 수도 있지만, 영문자 ‘DOLL’ 부분은 지정상품인 ‘인형 및 인형 용 액세서리(dolls and accessories therefore) 등’의 보통명칭(을 제1호증)이어서 식별 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영문자 ‘UGLY’ 부분이 요부가 되어 ‘어글리’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선등록상표는 고릴라 형상의 도형 부분과 영문자 ‘ugly’ 부분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그 구성형태를 보면 고릴라 형상의 도형 부분 왼쪽 상단에 작은 글씨로 영문자 ‘ugly’가 쓰여 있어 전체적으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하여 ‘어글리 고릴라’로 호칭될 수 있고 ‘못생긴(ugly, 을 제2호증) 고릴라’로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영문자 ‘ugly’ 부분은 고릴라 형상의 생김새를 표현한 것이거나 고릴라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영문자 ‘ugly’ 부분이 비록 작은 글씨로 쓰여 있기는 하지만 선등록상표의 요부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더라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상표를 간략하게 호칭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선등록상표는 고릴라 형상의 도형 부분과 영문자 ‘ugly’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고릴라’ 또는 ‘어글리’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어글리’로 약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의 약칭인 ‘어글리’와 호칭이 동일하고 관념도 ‘못생긴’으로 동일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는 ‘인형 및 인형용 액세서리(dolls and accessories therefore)’가 포함되어 있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는 ‘마스코트인형’이 포함되어 있어 두 표장의 각 지정상품도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은 다르지만 거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두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두 표장은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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