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M Plus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큰 글씨체로 된 영문자 “M”이 왼쪽 상단에 쓰여 있고, 중앙 부분에는 서로 교차하는 2개의 곡선이 그어져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영문자 “Plus”가 쓰여 있고, 그 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체로 된 영문자 “Mobile card”가 쓰여져 구성된…

2003허7480 거절결정(상)
선등록상표 1선등록상표 2출원상표
표장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M Plus 사건] 관련 자료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M Plus 사건] 관련 자료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M Plus 사건] 관련 자료

[표장(외관/호칭/관념)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큰 글씨체로 된 영문자 “M”이 왼쪽 상단에 쓰여 있고, 중앙 부분에는 서로 교차하는 2개의 곡선이 그어져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영문자 “Plus”가 쓰여 있고, 그 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체로 된 영문자 “Mobile card”가 쓰여져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굵은 “+”자 형태의 도형 중간 부분에 영문자 “M”이 쓰여져 있고 그 우측에는 영문자 “PLUS”가 연이어 쓰여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영문자 “MPLUSTECH”가 쓰여져 구성된 상표로서, 양 상 표의 외관은 상이하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직사각형 도형 및 2개의 곡선 도형은 별다른 칭호나 관념을 찾을 수 없고 또 영문자 “Mobile card” 부분은 글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쓰여져 있어 눈에 쉽게 띄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나머지 영문자인 “M”과 “Plus”에 의하여 호칭될 것이나 “M”과 “Plus”는 모두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으므로 각각의 부분으로 분리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언제나 “M”과 “Plus”가 결합된 영문자 “MPlus”의 한글음인 “엠플러스”로 호칭되고 “M을 더한”의 의미로 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 2는 도형 부분에 별다른 호칭 및 관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자 부분은 외관상 상단의 영문자 “MPLUS”와 하단의 영문자 “MPLUSTECH”의 2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문자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선등록상표 2는 “MPLUS”의 한글음인 “엠플러스” 또는 “MPLUSTECH”의 한글음인 “엠플러스텍”으로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만일 선등록상표 2가 “엠플러스”로 분리되어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자식 조립카드”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구 상품류 구분상 제9류 제33군(전자응용 기계 기구 및 그 부품)에 속하는 지정상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원고는, “전자식 조립카드”는 일명 “아이씨(IC)카드” 또는 “스마트카드”라고 불리는 카드로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카드 운영체제, 보안 모듈, 메모리 등을 갖추어 특정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씨 칩 (Intergrated Circuit Chip)을 내장한 카드를 말하고,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를 띠고 있고, 금융, 교통 등에 사용되는 전자화폐기능을 하며,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크레디트 카드와 같은 카드류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 품인 컴퓨터 관련 용품과는 그 성격, 형상, 용도, 생산자, 판매자, 수요자 등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전자식 조립카드”가 위와 같은 “아이씨카드” 또는 “스마트카드”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특허청 발행의 “상품해설서 Ⅰ”에서는 지정상품의 하나인 “전자식 조립카드”의 의미에 관하여 ”회로를 인쇄 배선한 플라스틱 카드이다. 트랜지스터나 저항 등을 조립하여 그것을 인쇄 배선으로 결선한 것으로, 다른 회로와는 기판상에서 플러그의 삽입이나 접속으로 연결하게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전자식 조립카드”는 전자식 회로를 인쇄 배선한 플라스틱 카드로서 컴퓨터와 같은 전자응용장치에 조립되어 사용되는 각종 카드(예, 비디오카드,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등)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의미의 위 “전자식 조립카드”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중 “모뎀, 컴퓨터, CD-ROM”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위 각 지정상품은 모두 컴퓨터 또는 그 구성 부품들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컴퓨터 완성품 또는 부분품 제작업체에서 제조된 후 컴퓨터 용품 판매업체를 통하여 부분품 또는 완성품에 조립된 상태로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되는 것이므로, 그 형상, 용도, 생산자, 판매자, 수요자 등의 범위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서 선등록상표 2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한 유사 상표이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전체 글 보기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기술과 브랜드를 위한 다음 결정, 아이피렉스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