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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등록상표 1 내지 9의 요부인 가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는 영문자 ‘e’ 2개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하여 좌우로 맞닿게 구성한 것으로서 좌우 양쪽이 밖으로 트여 있고 중간에 가로 직선이 형성되지 않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리스 알파벳의 여덟째 글자이자…

2010허1695 등록무효(상)
선등록상표 1 내지 5선등록상표 6, 7선등록상표 8, 9등록상표
표장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

[표장의 유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등록상표 1 내지 9의 요부인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가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는 영문자 ‘e’ 2개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하여 좌우로 맞닿게 구성한 것으로서 좌우 양쪽이 밖으로 트여 있고 중간에 가로 직선이 형성되지 않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리스 알파벳의 여덟째 글자이자 영어 발음 기호로도 쓰이는 ‘θ’(세타, theta)와 같은 형상 2개를 서로 맞닿게 구성한 것으로서, 좌우 양쪽이 다 막혀 있고 중간에는 좌우를 관통하는 가로 직선이 형성되어 마치 졸리는 눈처럼 보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두 구성은 전체적인 인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내지 9의 각 표장은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 1 내지 9와 호칭, 관념은 대비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내지 9는 외관의 차이로 인하여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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