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허1695 등록무효(상)
| 선등록상표 1 내지 5 | 선등록상표 6, 7 | 선등록상표 8, 9 | 등록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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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유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등록상표 1 내지 9의 요부인
가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는 영문자 ‘e’ 2개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하여 좌우로 맞닿게 구성한 것으로서 좌우 양쪽이 밖으로 트여 있고 중간에 가로 직선이 형성되지 않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리스 알파벳의 여덟째 글자이자 영어 발음 기호로도 쓰이는 ‘θ’(세타, theta)와 같은 형상 2개를 서로 맞닿게 구성한 것으로서, 좌우 양쪽이 다 막혀 있고 중간에는 좌우를 관통하는 가로 직선이 형성되어 마치 졸리는 눈처럼 보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두 구성은 전체적인 인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내지 9의 각 표장은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 1 내지 9와 호칭, 관념은 대비할 수 없다.
가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는 영문자 ‘e’ 2개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하여 좌우로 맞닿게 구성한 것으로서 좌우 양쪽이 밖으로 트여 있고 중간에 가로 직선이 형성되지 않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리스 알파벳의 여덟째 글자이자 영어 발음 기호로도 쓰이는 ‘θ’(세타, theta)와 같은 형상 2개를 서로 맞닿게 구성한 것으로서, 좌우 양쪽이 다 막혀 있고 중간에는 좌우를 관통하는 가로 직선이 형성되어 마치 졸리는 눈처럼 보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두 구성은 전체적인 인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내지 9의 각 표장은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 1 내지 9와 호칭, 관념은 대비할 수 없다.[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내지 9는 외관의 차이로 인하여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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