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허446 등록무효(상)
| 선등록상표 | 등록상표 | |
| 표장 | ![]() | ![]() |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
① 양 상표는 ‘닻’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도안화된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그 자체로부터 ‘닻’ 이외의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쉽게 떠오르지 아니하는 점, ② 을 제10 내지 93호증(해당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6. 9. 5. 무렵 이미 다양한 형태와 구성을 가진 닻 도형이 문자 표장이나 다른 도형과 결합되어 의류에 사용되고 있었고, 또 이러한 다양한 닻 도형이 반복된 장식적인 문양으로 의류에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가 모두 ‘닻’을 모티브로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다같이 그 지정상품인 의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닻’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양 상표의 유사 여부는 관념 및 호칭이 아닌, 외관을 기준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외관 대비]
선등록상표는 닻고리(닻줄 매는 둥근 고리), 닻채(닻의 자루 부분), 닻장(닻채 상단의 가로로 된 부분) 및 갈고리(바다에 고정시키는 부분)에 대체로 검은색의 줄로 된 닻줄이 휘감겨 있는 닻 모양의 형상을 도안화한 것으로서, 닻줄을 닻고리에 연결하여 우측 방향에서 시작하여 영문자 알파벳 ‘S’자를 반대로 표현한 모양으로 하여 우측 방향으로 늘어지도록 표현한 표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장이 나타나지 아니한 닻 형태로서 닻줄을 흰색과 검은색으로 번갈아 표현하고, 그 닻줄을 상측의 닻고리에 연결하여 왼쪽 방향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 지점에서 한 번 휘어감은 후에 왼쪽 방향으로 늘어지도록 표현한 것이어서, 양 상표는 닻장의 유무, 닻줄의 형상 등에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비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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