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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GRAZIA vs GRACIA]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2008허6765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의 기본 원리]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표장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GRAZIA vs GRACIA] 관련 자료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GRAZIA vs GRACIA] 관련 자료
지정상품
직류발전기, 백열전구 등
카탈로그, 서적 등
[표장의 유사 여부]
출원상표는 이탈리아어로 ‘우아함, 사랑스러움, 호의, 자비, 여자이름(그라치아)’ 등의 뜻을 가진 ‘GRAZIA’와 이탈리아어로 ‘집, 건물, 가족’ 등의 뜻을 가진 ‘Casa’(갑 제6호증의 1, 2)가 결합되어 구성된 문자상표이다.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 중 ‘Casa’ 부분은 ‘GRAZIA’ 부분의 우측 하단에 중첩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크기와 굵기도 ‘GRAZIA’ 부분에 비해 매우 작고 가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서체도 서로 달라 출원상표가 ‘GRAZIA’와 ‘Casa’가 결합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출원상표는 위와 같은 글자의 배치관계, 크기와 굵기 및 서체 등에 비추어 볼 때, ‘GRAZIA’ 부분이 눈에 잘 띄는 중요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문자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위 문자들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GRAZIA’가 가지는 의미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인 ‘비디오카메라, 모뎀, 달력, 핸드폰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GRAZIA’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고, ‘GRAZIA’ 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경우 ‘그라치아, 그라지아’ 등으로 호칭될 것이다.
선등록상표는 여자이름인 ‘gracia’가 대문자로 다소 굵게 표기된 상표로, ‘그라시아, 그라치아, 그래키아’ 등으로 호칭될 것이다.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다. 그러나, 출원상표는 ‘GRAZIA’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어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이 ‘그라치아’ 등으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 중 ‘비디오카메라’ 등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TV수신기, 레코드플레이어’ 등과 생산자, 판매처 및 소비자가 공통되므로 일반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결론]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일부 지정상품/서비서업도 선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충분하다. 따라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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