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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ELIN vs Eryn Brinie]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필요하며, 외관·호칭·관념 중에 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2008허12821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의 일반론]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필요하며, 외관·호칭·관념 중에 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선출원상표
출원서비스표
표장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ELIN vs Eryn Brinie] 관련 자료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ELIN vs Eryn Brinie] 관련 자료
지정상품
머니벨트(의류), 가죽신 등
광고기획업, 상업정보제공업 등

[전체 관찰]
1.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양 상표는 영문자의 철자와 수가 다르고, 도형의 유무, 대소문자의 혼용 여부, 분리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은 확연히 상이하다. 또한 조어상표여서 관념의 대비가 불가하다.
2. 호칭의 대비
영어의 ‘R’과 ‘L’이 단어 중간의 모음과 모음(또는 반모음) 사이에 올 때는 발음을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출원서비스표는 ‘에린브리니에’로 호칭되고, 선출원상표는 ‘엘린’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다르다.
[분리 관찰]
출원 서비스표를 ‘Eryn’과 ‘Brinie’로 분리하여 관찰한다 하더라도, 이름에 해당하는 ‘Eryn’ 부분이 전체관찰할 때보다 호칭에 있어서 선출원상표와 유사해지는 면이 있기는 하나, 최근의 영어 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R’과 ‘L’의 발음이 구분되어 다르게 청감될 것으로 보이며, 외관의 상이함으로 출처의 혼동을 가져올 만큼 유사하지 않다.
[결론]
출원서비스표는 출원 후에 실제 광고, 거래 등에서 원고나 다른 거래자 등에 의하여 전체로써만 사용되거나 호칭(‘에린브리니에’)되고 있다. 최근 디자이너의 성명 전체로 된 상표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추세에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도 성과 이름이 포함된 상표 전체로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점(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했을 때,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여 출처의 혼동을 가져올 만큼 유사하지 않기에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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