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허6422 거절결정(상)
| 선등록상표 | 출원상표 | |
| 표장 | ![]() | ![]() |
| 지정상품 | 동물용 약제 | 개/고양이/말의 동물용 백신, 동물용약제 |
[양 상표의 대비]
1.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 상표는 로마자 6자가 “RABVAC”과 같이 표기되어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 역시 로마자 5자가 “LAVAC”과 같이 표기되어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 관념을 일반 수요자가 알기 어려워 관념은 대비하기 힘들며, 로마자 “A”와 “VAC”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글자 수가 몇 자인지 여부와 첫머리 글자가 “R”인지 “L”인지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과 영어 발음법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랍박”, “랩박” 등으로 발음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라박” 혹은 “래박”으로 발음될 것인바, 양 상표는 위와 같이 2개의 음절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설령 그 중 일부 식별력이 약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그 부분을 생략하고 식별력이 있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호칭하기에 자연스럽지 아니하며, 또한 문자상표가 일부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로서 호칭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이 다른 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는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796 판결 참조), 결국 양 상표는 그 청감이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약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거나 세심한 주의를 가진 수요자들이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동물용 약제 등에 관하여는 로마자 “VAC” 부분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발음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에 대한 호칭 방법이 위와 다를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양 상표는 호칭에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동물용 약제”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동물용 약제”와 동일하고, “개/ 고양이/말의 동물용 백신”은 그 성질, 생산부문, 유통부문 및 소비자가 모두 동일하여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보다 먼저 출원되고 먼저 등록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들도 유사하므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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