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허1104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선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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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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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상표의 대비]
1. 외관
양 상표는 문자상표로 출원상표는 영문자 ‘FOODGEN’, 선등록상표는 한글 ‘푸르젠’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 상표의 외관은 다르다.
2. 호칭
출원상표는 짧은 영어 단어 형식으로 분리 호칭이 여지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영어발음 규칙에 따라 ‘푸드젠, 후드젠, 훗젠’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푸르젠’으로 호칭될 것이다. 출원상표가 ‘푸드젠’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3음절로 음절수가 동일하다. 두 번째 음절의 첫 자음이 ‘ㄷ’과 ‘ㄹ’로 다르지만 나머지는 동일하여 청감이 유사하다.
3. 관념
양 상표는 조어상표로 특별한 관념이 없어 대비가 어렵다.
[결론]
양 상표는 ‘푸드젠’과 ‘푸르젠’으로 호칭되어 위와 같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호칭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철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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