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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심바스트 vs 심바스타 SIMVASTA]

지정상품: 항암치료보조제, 세포부활용 약제, 항암제, 생물학적제제, 신경안정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소염제, 의료용 진단제, 순환기관용 약제, 종양치료제용 약제(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

2005허5860 거절결정(상)

<선출원상표>
표장
상표 유사 판단 [심바스트 vs 심바스타 SIMVASTA] 관련 자료
지정상품: 항암치료보조제, 세포부활용 약제, 항암제, 생물학적제제, 신경안정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소염제, 의료용 진단제, 순환기관용 약제, 종양치료제용 약제(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

<출원상표>
상표 유사 판단 [심바스트 vs 심바스타 SIMVASTA] 관련 자료
출원상표: 호흡기관용 약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세포부활용 약제,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종양치료용 약제, 소염제, 외피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

출원상표는 한글 ‘심바스트’로 이루어진 상표이고, 선출원상표한글 ‘심바스타'와 영문자 ‘SIMVASTA'가 위, 아래로 결합된 상표인데, 양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영문자의 유무와 일부 한글의 구성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가 모두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로 된 상표여서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출원상표는 ‘심바스트’로, 선출원상표는 ‘심바스타’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4음절 중 앞의 3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초성이 같고 마지막 음절의 중성만 달라 유사하게 호칭되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들이 일반인보다 청감능력이 더 뛰어나 양 상표를 호칭에 있어서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가라는 사정만으로는 양 상표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사한 위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 모두에 대하여 제조품목허가와 약가등재고시를 내주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출원 상표는 선출원 상표와 유사한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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