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허5394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1. 표장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지정 상품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연료용 가솔린, 석유, 등유, 경유/ 공업용 가솔린 등
<<출원 상표>>

지정상품: 천연가스, 즉 가스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등
[판례 판결 내용 정리]
1. 표장 유사 여부
1) 외관 대비 판단
출원상표는 상·하단으로 구성된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상단과 하단 사이의 줄 간격을 크게 한 점, 글자의 색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점, 러시아 문자가 있는 점 등에서 선등록상표인 NOVAREX와 다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호칭 대비 판단
출원 상표는 러시아문자와 영문자가 줄 간격을 크게 하여 상하 2단으로 분리되어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위와 아래 두 문자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 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영문자 'NOVATEK'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하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하여 'NOVATEK'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NOVATEK'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되는 경우 그 호칭은 ‘노바텍’인바, 선등록상표 ‘NOVATEX’의 호칭인 ‘노바텍스’와 비교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3음절이고, 선등록상표는 4음절인 차이가 있으나, 선등록상표의 앞부분 3음절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선등록상표의 마지막 음절인 ‘스’는 앞부분 3음절, 특히 3번째 음절인 '텍'에 비하여 약하게 발음되므로, 양 상표는 그 청감이 상당히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그 호칭이 극히 유사하다.
3) 관념 대비 판단
출원상표, 선등록상표에 사용된 단어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문자이므로 양 상표 관념 대비는 불가하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천연가스와 연료용 가솔린은 생성 및 채취과정, 성상 등에서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일반가정과 수송기관, 공장, 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있어 그 소비자나 수요자가 중첩되므로 거래통념상 극히 유사한 상품이다.
3. 결론
출원 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이 다르지만 호칭이 극히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 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 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또한, 출원 상표와 선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도 극히 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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