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후1470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두 개 이상의 기호·문자·도형·색채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상표의 구성 전체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이 형성되었거나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그 전체 구성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요부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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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AM/FM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
<<비교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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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판례 판결 내용 정리]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출원상표에서 'SURROUND'부분은 라디오 수신기의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들이 입체적인 음향이나 음악을 뜻하는 용어인 'SURROUND SOUND'나 이를 구현하는 방식인 'SURROUND SYSTEM'의 약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표시라고 쉽게 인식할 수 있고, AUTOMOTIVE 부분 역시 '자동차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일상적인 단어로서 지정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SURROUND' 및 'AUTOMOTIVE'는 그 자체로는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하는 구성부분인 요부가 될 수 없는 반면 'CIRCLE' 부분은 지정상품인 라디오 수신기 등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단어인 '원' 등의 다양한 어의를 가지므로 암시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강한 요부가 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 상표 “Circle”과 외관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
비록 상품의 품질․형상은 다르지만, 오늘날 휴대용 통신기계기구는 무선통 신기구로서의 고유한 기능 외에도 AM/FM 라이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까지 부착한 멀티미디어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는 융합 제품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고 위 상품들은 모두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동일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서로 유사하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AM/FM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휴대용 통신기계기구’는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혼동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양 상표의 지정 상품은 서로 유사하다.
3. 결론
양 상표는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고 요부의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여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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