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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DEQUINONE 사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등록상표가 비교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2010허2803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등록상표가 비교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 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DECAQUINON
DEQUINONE
[판례 판단 내용]
1. 외관의 대비
양 표장은 도형화되지 않은 일반적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DE’ 부분과 ‘QUINON’ 부분이 동일하여 유사한 점이 있으나 글자수에서 차이가 나고, ‘E’와 ‘N’으로 각각 끝나는 점의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외관이 상이하다.
2. 호칭의 대비
등록상표는 ‘데퀴논’ 또는 ‘데키논’으로 발음되고, 선등록상표는 ‘데카퀴논’ 또는 ‘데카키논’으로 발음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 표장은 3음절과 4음절로 음절 수에서 차이가 나고, 선등록상표의 ‘카’ 부분이 명확하고 강하게 청감되므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념의 대비
양 포장은 모두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들로서 관념을 대비하기 어렵다.
4. 결론
관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호칭 및 외관이 상이하여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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