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등록한 이후, 사업 확장에 따라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새로 추가된 상품에 대해서도 상표권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다시 상표를 출원해야만 할까요?
물론 새로운 지정상품을 포함하여 상표를 재출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는 상표를 재출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별개로 출원해서 심사를 받는 제도이지만 등록 이후에 기존 상표와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이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란, 이미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해 새로운 지정상품만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표 전체를 다시 출원할 필요 없이, 기존 상표와 동일한 명칭으로 지정상품만을 별도로 추가하여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지정상품을 추가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할 것
②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 원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일 것
③ 기존 상표와 동일한 표장일 것
④ 일반 상표등록출원과 동일한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출원인은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며, 심사는 일반 상표출원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후 등록 단계에서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원상표와 합체되어 단일 권리로 간주됩니다.
지정상품이 추가 등록되면, 해당 지정상품은 기존 상표권(원상표권)에 합체되어 하나의 권리로 간주됩니다. 즉, 별도의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원상표의 존속기간 동안에만 유지됩니다. 따라서 원상표권이 소멸하면,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권리도 함께 소멸합니다.
2. 등록증은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표등록의 경우, 설정등록 시 등록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지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은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전자등록증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