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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빠르게 등록받기 위한 방법, 상표 우선심사신청 사유 및 증명자료

상표란,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를 말합니다.

상표 빠르게 등록받기 위한 방법, 상표 우선심사신청 사유 및 증명자료 관련 자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우선심사신청이란?

상표란,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를 말합니다.
상표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상표권 확보 절차는 선행상표조사 → 출원 → 심사 → (거절이유통지 및 대응) → 출원공고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순으로 이어집니다. 거절이유가 있어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상표는 출원 후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약 14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원공고 통지를 받아도 바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야 하며,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대응 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심사로 진행할 경우 평균 1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심사가 아닌,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 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대상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재된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그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③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④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
⑤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⑥ 「상표법」 제167조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
⑦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⑧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출원
⑨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구분
증빙자료
상표사용 사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①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②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사이트)
③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표사용
준비중인 사실
①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상표를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②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③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제3자의 성명(명칭), 주소(거주지), 사용과 관계된 상품 등 제3자의 상표사용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
증빙자료
제3자에게 경고한 경우내용증명서 등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경우
소제기(계속)증명서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②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사이트)
③ 기타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에 대해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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