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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침해 배상금, 전부 두 배일까요?

특허법원 2025나10215 판결을 통해 상표 침해의 손해 발생 시점, 이익 기여율 및 고의 침해 기간의 증액 배상을 구분합니다.

상표 침해 배상금, 전부 두 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배상금 전부가 두 배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은 ‘제갈량’ 백주와 관련된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기간과 고의 침해가 인정되는 기간을 나누어 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등록상표 두 개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원고는 중국식 백주를 수입·판매하면서 두 개의 등록상표를 보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인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諸葛亮’ 또는 ‘제갈량’ 등의 표시를 붙인 백주를 수입·판매했습니다. 먼저 어느 상표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1 등록상표: 江口醇诸葛酿·JIANGKOUCHUNZHUGENIANG
제1 등록상표: 江口醇诸葛酿·JIANGKOUCHUNZHUGENIANG

제1 상표는 ‘江口醇诸葛酿’과 ‘JIANGKOUCHUNZHUGENIANG’이 결합된 표장입니다. 법원은 ‘诸葛酿’ 부분만 떼어 독립적인 핵심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피고의 ‘제갈량’ 표시와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제1 상표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2 등록상표: 諸葛亮·ZHU GE LIANG
제2 등록상표: 諸葛亮·ZHU GE LIANG

제2 상표는 ‘諸葛亮’과 ‘ZHU GE LIANG’이 결합된 표장입니다. 법원은 한자 ‘諸葛亮’ 부분이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요부, 즉 핵심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표시들도 ‘제갈량’으로 불리고 같은 역사적 인물을 떠올리게 하므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품도 중국식 백주로 동일하여 제2 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사용한 표장

피고 회사가 사용한 표장들입니다. 전체 제품명에 ‘家’나 ‘가’가 들어 있다는 주장만으로 침해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포장에서 글자가 구획된 방식, 병용기에 별도로 표시한 글자, 온라인 상품명과 라벨의 실제 사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상표 등록일과 손해 발생일은 달랐습니다

제2 상표는 2021년 3월 29일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영업상 손해를 인정한 시작일은 2023년 8월 8일이었습니다. 원고가 제2 상표를 붙인 제품 2를 국내에 처음 수입한 날입니다. 등록되었다는 사실과, 그 상표를 실제 영업에 사용하여 판매기회를 잃었다는 사실은 별도로 살핀 것입니다.

원고 제품 1과 제품 2의 표시 비교
원고 제품 1과 제품 2의 표시 비교

원고 제품 1과 원고 제품 2입니다. 종전 제품 1에는 제1 상표가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제품 1의 ‘제갈양’·‘ZHUGENIANG’을 제2 상표인 ‘諸葛亮’·‘ZHU GE LIANG’과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백주를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 상표에 관한 손해 발생 시점이 앞당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관계사가 제품 2를 수입·판매한 기간에는 사용허락의 내용, 경영 관계, 원고의 품질관리와 사용감독, 실제 판매를 종합하여 원고의 영업이 계속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손해 발생 기간은 2023년 8월 8일부터 침해행위가 끝난 2025년 6월 26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피고 이익 전부가 원고의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상표법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상표 사용과 관계없이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하면 추정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출액에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변동비를 공제한 피고의 이익이 650,895,798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중 35%를 원고의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원고 제품 2는 5L이고 피고 제품은 250mL·480mL로 용량과 가격이 달랐으며, 직접 대체되는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피고가 약 4년 먼저 판매를 시작했고, 독자적인 유통망과 영업노력도 있었으며, 양측 판매 규모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 때문에 나머지 65%는 침해 표장의 사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상표의 영향이 없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제갈량’을 핵심 상품명으로 사용한 점도 매출과 이익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손해를 메우는 전보배상금은 연도별로 계산하여 합계 227,813,529원이 되었습니다.

두 배 배상은 고의 침해 기간에만 적용됐습니다

피고 회사는 제2 상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은 2024년 6월 19일 그 청구를 기각했고, 특허법원도 2025년 2월 13일 관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그 특허법원 판결 이후에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판매를 계속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를 고의 침해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액의 두 배를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전체 침해 기간의 손해를 일괄적으로 두 배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침해행위는 2025년 6월 26일 끝났으므로,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배상 상한 확대 규정이 아닌 개정 전 상표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계산한 전보배상금에 추가된 증액배상금은 63,866,789원이었습니다. 이는 2025년 침해 기간의 이익액 241,032,446원에 35%와 고의 침해 기간의 비율 134일/177일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전보배상금 227,813,529원과 합하면 최종 배상 원금은 291,680,318원이 됩니다.

추가 배상금의 지연손해금도 따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지연손해금의 시작일도 구분했습니다. 전보배상금은 각 연도에 계산한 침해 기간의 말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증액배상금은 악의적인 침해를 제재하고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증액배상금 63,866,789원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모든 배상금에 같은 방식으로 이자가 붙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 날짜를 나누어 관리하세요

변리사 관점에서 이 사건은 상표 등록일, 실제 사용 시작일, 고의 침해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생긴 날을 각각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등록증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 라벨, 수입신고 자료, 거래명세서, 사용허락서와 품질관리 기록을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 통지를 받거나 무효 주장이 배척된 뒤에는 계속 판매할 경우의 위험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액을 예상할 때에도 상대방 매출액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비용, 상표의 기여, 유통망, 손해 발생 기간과 고의 인정 기간을 단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두 배’라는 숫자보다 그 숫자를 적용하기 전에 법원이 나눈 기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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