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받은 기술료 전부가 직무발명 보상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6 판결은 BNR17 균주와 관련된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허 실시료와 균주·상표·노하우의 사용 대가를 구분한 뒤 보상금을 계산했습니다.
기술료 5%와 발명자 보상금은 다른 숫자입니다
직무발명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완성한 발명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구원이 재직 중 완성한 발명에 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였고, 회사가 이를 사업화하여 얻는 이익을 바탕으로 연구원에게 지급할 정당한 보상액이 문제 되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에이스바이옴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계약제품 매출액의 5%를 기술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에는 특허뿐 아니라 균주 자체의 사용, 상표 사용, 노하우와 실험자료의 제공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매출액의 5%는 회사들 사이의 기술료 약정이지, 발명자가 그대로 받을 보상금 비율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제품의 포장에는 제품명과 함께 BNR17·AceBiome 등의 표시가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제품과 포장, 광고에서 상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기술료의 성격을 나누는 자료로 살폈습니다.
법원은 기술료를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목적과 실제 활용 내역을 종합하여 기술료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료를 40%, 균주 자체의 사용 대가를 40%, 상표권 사용료를 10%, 노하우·실험자료의 대가를 10%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계약과 증거에 따른 비율이며 모든 기술이전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특허 실시를 허락하는 것은 특허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미 만들어진 구체적인 균주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권리의 대상과 이용 내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에이스바이옴은 회사가 대량생산의 가능성을 마련한 균주를 제공받아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균주 자체의 사용허락도 중요했습니다.
상표 역시 계약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고, 이전된 실험자료와 기술정보는 제품 생산과 기능성 원료 관련 행정절차에 활용되었습니다. 반면 계약 목록에 다른 특허들이 함께 적혀 있어도 실제 계약제품에 실시된 특허는 이 사건 특허발명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발명의 실험자료와 보상금 비율은 구분해서 읽습니다
이 사건 특허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 균주 등에 관한 것입니다. 명세서의 도 4는 배양시간에 따른 균수·포도당·다당류의 변화를, 도 5와 도 6은 대조군과 BNR17 투여군의 분변량 및 분변 중 다당류에 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는 자료이며, 기술료 배분 비율을 직접 표시한 그림은 아닙니다.

도 4. 배양시간에 따른 균수, 포도당과 다당류의 변화입니다.

도 5. 대조군과 BNR17 투여군의 분변량을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도 6. 대조군과 BNR17 투여군의 분변 중 다당류를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미래의 기술료도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미 받은 기술료에 더하여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인 2027년 5월 14일까지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술료를 고려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증가한다는 주장도, 전년도 대비 감소율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최근의 2026년 1분기 기술료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의 금액을 추정하고, 장래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그 결과 기술료 합계는 78,137,977,755원, 그중 특허 실시료에 해당하는 40%인 31,255,191,102원을 사용자가 얻을 이익으로 판단했습니다.
발명자 공헌도 10%와 공동발명 기여율 50%
다음으로 법원은 회사와 발명자가 전체 성과에 기여한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축적한 선행연구, 연구조직과 설비, 발명 이후의 대량생산·사업화를 위한 투자와 실패 위험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공헌도를 10%로 정했습니다. 이는 연구원이 발명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발명자들 사이에서 원고 연구원의 몫을 정하는 단계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험계획을 세워 발명 완성을 주도했다고 보아 공동발명자 중 기여율을 50%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발명자들의 구체적인 실험·지도·균주 선별 기여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 31,255,191,102원에 발명자 공헌도 10%, 원고의 공동발명 기여율 50%를 차례로 곱한 1,562,759,555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오래된 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권리 승계 후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는 승계 시점에 따라 구 특허법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근무규정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대상과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이 때문에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 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과 지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이전 계약과 연구 기록을 함께 관리하세요
변리사 관점에서 보면, 기술이전 계약에 특허·물건·상표·노하우가 묶여 있을 때 각 대가의 의미와 실제 사용 내역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나누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제공한 자산과 활용 자료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연구원은 자신이 제시한 구체적 착상, 실험 설계와 개선 내용을 기록하고, 회사는 기존 연구와 사업화 투자 내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규정에 심의 절차가 있다면 실제로 운영하고 그 경과도 남겨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매출 숫자 하나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 권리의 활용, 회사와 발명자의 기여를 순서대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