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허4200(기각)
인용상표 | 이 사건 출원상표 |
ART | ![]() |
[이 사건 출원상표 중 "ART"와 인용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유무]
영어 단어 “ART”는 ‘예술’, ‘기술’, ‘솜씨’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제품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ART”라는 표장을 과자류 제품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그 관념으로서 예술작품 등을 떠올릴 수는 있어도 통상적으로 과자류 제품은 예술작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일반 수요자들이 맛이 예술처럼 훌륭한 제품이라고 직감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ART”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ART” 또는 그 한글 표기인 “아트”를 포함하는 “ART BOX, 아트박스”, “Cre Art, 크리아트”, “ART LAND”, “아트랜드”, “ROMAN ART”, “로만아트”, “SEPI ART”, “세피아트”, “RICHART”, “아트로”, “FINE ART”, “화인아트”, “YOUNG ART, 영아트” 등의 상표가 과자류 제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ART” 또는 “아트”라는 표장이 과자류 제품에 관하여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2. 호칭 및 관념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LOTTE”와 ”DE ART”가 상하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생기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단부 “LOTTE”와 하단부 ”DE ART”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고, “DE ART” 또한 ”DE”와 “ART”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DE”가 ‘...의’, ‘.....부터’ 등의 의미를 갖는 프랑스어 전치사에 불과하므로 ”ART”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ART”만에 의하여 ”아트“로 호칭되고 ‘예술’, ‘기술’, ‘솜씨’ 등으로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은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요부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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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LOTTE DE ART vs ART] 관련 자료](/assets/news-3eb8368208962de9175a.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