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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GINGANET vs ZINKA 진가]

텔레비전 수신기, 오디오(가정용), 비디오 수신기, 녹음기계기구(영화용은 제외), 카세트플레이어, 컴퓨터 모니터 등

2002허2051(기각)
구분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ZINKA
                진     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GINGANET vs ZINKA 진가] 관련 자료
지정상품
텔레비전 수신기, 오디오(가정용), 비디오 수신기, 녹음기계기구(영화용은 제외), 카세트플레이어, 컴퓨터 모니터 등
전화기, 인터폰, 수동전신기, 자동전신기, 라디오 송신기, 라디오 수신기, 텔레비전 송신기, 텔레비전 수신기, 텔레비전 위성방송 수신기 등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8자의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단어가 약간 오른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왼쪽에서 다섯째 문자인 영문자 “A”가 다른 문자들에 비하여 볼 때 다소 커서 위쪽으로 다소 돌출하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도형화가 이루어진 바 없는 문자상표라고 할 것인바, 위 8자의 영문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이전부터 존재하여 오던 기존의 영문자 단어가 아니라 원고가 만들어 낸 조어로서 그 스스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뒷부분 영문자 3자 “NET”는 영어 단어 “Network”의 준말로서 연락망, 방송망을 의미하거나 또는 “Net” 그 자체로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통신망,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방송망을 의미하므로 통신망, 방송망, 음향․영상기기 내지는 그 부품들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사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용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이른바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앞부분 영문자 5자 “GINGA”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 영문자의 호칭이 “긴가” 또는 “진가”임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한편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 부분으로 쉽게 분리관찰이 가능하므로, 그렇다면 위 “GINGA” 부분이 “진가”라고 호칭되는 경우에 인용상표의 한글부분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호칭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통신망, 방송망, 음향∙영상기기들로서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는 그 상품의 제조․판매자가 동일인인 것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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