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당(취판)1053(인용)
구분 | 인용상표 1 | 인용상표 2 | 이 사건 등록상표 |
표장 | ![]() | SOLOIST | SOLO |
지정상품 | 제39류 :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모니터, 팩시밀리 | ||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의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SOLO”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1은 영문자 “SOLOTEC”와 위 영문자 중 네 번째 철자 “O”의 중앙 위 부분을 관통하여 그려진 깃발모양의 도형이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결합 여부, 글자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호칭 및 관념
인용상표 1 중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에 비하여 훨씬 더 작게 표현되어 있어 위 문자 부분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위 도형 부분만에 의하여 별개의 독립된 호칭․관념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인용상표 1의 문자 부분 “SOLOTEC”는 “SOLO”와 “TEC”가 결합된 것으로 그 중 “TEC”는 “TECH”와 그 발음이 동일하다. 또한 갑 “TECH”는 “TECHNICAL”, “TECHNOLOGY” 등의 약어이고, “TECHNICAL”은 ‘기술적, 전문의, 공업의(공예의)’ 등의 의미가 있으며, “TECHNOLOGY”는 ‘공업(과학) 기술, 공예(학)’ 등의 의미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일반 거래사회에서도 공업계나 전문기술분야에서 ‘기술’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TEC” 또는 “TECH”가 현실적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는 점,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은 대부분 고도의 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용상표 1 중 “TEC”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인용상표 1은 그 요부인 “SOLO”만에 의하여 “솔로”로 호칭되고 ‘독창, 독주, 단독의’ 등으로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모니터와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 중 전자계산기가 유사한 상품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컴퓨터와 휴대용 컴퓨터는 전자회로를 이용하여 많은 정보나 자료를 빠르게 계산하고 처리하는 기계이고 모니터는 컴퓨터의 출력장치로 사용되는 화면 장치이며,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 중 전자계산기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전산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단말기의 화면을 통하여 표시하거나 인쇄장치로 출력하는 장치인데,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구 상품류 구분 제39류 제8군의 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거래의 실정을 보면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동일한 제조업체에 의하여 함께 생산될 수 있고, 전자제품 전문 매장 등을 통하여 판매․유통되고 있으며, 그 수요자도 일반인들이므로,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어 거래통념상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은 그 외관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요부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팩시밀리와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 중 전화기, 인쇄전신기, 사진전송기가 유사한 상품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구 상품류 구분 제39류 제7군의 전기통신기계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그 품질, 형상 및 용도가 유사하고, 거래의 실정을 보면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므로, 위 지정상품들은 거래통념상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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